22년만에 인상되는 실업급여..노동자가 추가 부담할 돈은?
내년 7월부터 실업급여 지급 액수가 22년 만에 인상된다.
고용노동부는 28일 실업급여 지급수준과 지급기간 개선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고용보험법과 고용보험, 산업재해 보험료 징수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내년 7월부터 실업급여 지급 수준은 실직 전 3개월 간 평균임금의 50%에서 60%로 인상된다. 또 자영업자 실업급여 역시 보험료 수준에 따른 기준보수액의 50%에서 60%로 상향 조정된다.
실업급여 지급 기간도 연장돼 연령과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따라 기존 90∼240일에서 120∼270일 간 받을 수 있게 됐다. 기존 90∼180일이던 30세 미만 실직자에 대한 급여 지급 기간도 120∼240일로 늘었다.
주 15시간 미만 초단시간 노동자의 경우 수급 요건을 ‘실직 18개월 이내 유급근로일 180일 이상’에서 ‘24개월 내 유급근로일 180일 이상’으로 완화했다. 또 65세 이상은 65세 이전부터 동일 직장에 근무했으면 사업주가 바뀌어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
고용부는 그러나 최근 수년 간 최저임금의 인상 폭을 감안해 2019년부터는 실업급여 하한액을 최저임금의 90%에서 80%로 하향 조정하기로 했다.
한편 고용부 산하 고용보험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의 실업급여 지급 수준 인상과 기간 연장 등을 감안해 2019년부터 실업급여 보험료율을 기존 1.3%에서 1.6%로 0.3%포인트(노사 각각 0.15%포인트) 인상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평균적으로 노동자는 연간 4만1000원, 사업주는 42만8000원을 추가로 부담해야 할 전망이다.
<윤대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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