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윤선도 기각" 오민석 판사가 기각한 구속영장들
정은혜 2017. 12. 28. 14:16
오 판사는 “수수된 금품의 뇌물성 등 범죄 혐의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고, 수사 및 별건 재판의 진행 경과 등에 비춰 도망 및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구속영장 기각 사유를 설명했다.
이에 대해 검찰은 입장문을 내고 “조 전 수석이 특정 보수단체 지원에 개입한 것에 관한 청와대 문건, 부하직원 진술 등 중대한 범죄에 대한 혐의 소명이 충분하다. 블랙리스트 재판에서 박준우 전 정무수석 등 관련자들의 위증 경과 등을 볼 때 증거인멸 우려도 높다”고 반발했다.
2월 22일,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구속영장실질심사를 맡았는데 당시 오 판사는 14시간이 넘는 장고 끝에 우 전 수석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또 9월에는 국가정보원의 댓글조작 사건에 연루된 국정원 퇴직자 모임 소속 전·현직 간부들의 구속영장도 기각했다.
10월에는 국가정보원과 공모해 관제시위에 나선 혐의를 받는 추선희 전 어버이연합 사무총장의 구속영장도 기각, '기각의 아이콘'으로 주목받기 시작했다. 그런 가운데 이번 조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도 기각한 것이다.
정은혜 기자 jeong.eunhye1@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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