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수제맥주 판로확대 등 규제혁파..골재원 다변화(종합)

서미선 기자 2017. 12. 28. 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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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시민들이 다양한 맥주를 즐길 수 있도록 주요 대기업이 독점해온 국내 맥주시장에서의 중소 맥주제조사 진입 장벽을 대폭 낮춘다.

바닷모래 채취량은 총 골재량의 5% 수준으로 대폭 줄이고, 산림모래 이용을 확대하는 등 골재원 다변화도 추진한다.

골재수급 안정화를 위해선 산림모래·부순모래 확대, 해외모래 수입 등으로 골재원을 다변화하는 대책이 추진된다.

그럼에도 부족한 모래는 바다에서 채취하되 2022년까지 총 골재 대비 바닷모래 비중을 선진국 수준인 5%까지 대폭 감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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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물장어 치어수입 연중허용..생활밀착 규제개선 집중
바닷모래 줄이고 산림모래 확대 등으로 골재수급 안정
이낙연 국무총리가 28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대회의실에서 열린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17.12.28/뉴스1 © News1 황기선 기자

(서울=뉴스1) 서미선 기자 = 정부가 시민들이 다양한 맥주를 즐길 수 있도록 주요 대기업이 독점해온 국내 맥주시장에서의 중소 맥주제조사 진입 장벽을 대폭 낮춘다.

바닷모래 채취량은 총 골재량의 5% 수준으로 대폭 줄이고, 산림모래 이용을 확대하는 등 골재원 다변화도 추진한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주재, 이같은 내용을 담은 '경쟁제한 규제혁파 추진방안'과 '골재수급 안정대책'을 확정했다.

우선 맥주의 경우, 면허를 가진 종합주류도매업자만 가능했던 소매점 유통이 내년 8월부터는 신고를 통해 소규모맥주 등을 취급하는 특정주류도매업자에도 허용된다.

소규모 맥주사업자의 생산량 기준도 기존 5~75㎘였던 담금·저장조 용량이 내년 2월부터는 120㎘로 높아진다.

양식용 민물장어 치어는 연중 어느 때나 수입할 수 있도록 했다. 지금까지는 11월1일부터 다음해 3월15일까지로 제한돼 가격인상 요인이 돼왔다.

일률적으로 통신판매가 금지됐던 도수 있는 안경의 온라인 구매도 가능해진다. 내년 8월부터는 양쪽 렌즈 도수가 같고 일정 도수 이하(저도수)인 경우 온라인에서 살 수 있다.

드론의 비행가능지역도 늘어난다. 기존 29개이던 비행가능공역이 김제와 고령을 추가해 31개로 확대됐다.

기술자의 근무기간이 6개월 미만이면 20%가 감점되던 국가발주 공사의 심사기준액이 300억 이상에서 850억 이상으로 늘어나 중소업체의 입찰 참여가 용이해진다. 기술자는 있지만 자격증 소유자가 적은 봉제업 등 일부 제조업에 대해서는 조달물품 심사 배점기준이 하향 조정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국민생활 밀접 분야와 중소기업 관련 규제를 집중 혁파해 경쟁을 활성화하고 규제개선 체감도를 높이고자 노력했다"고 설명했다.

골재수급 안정화를 위해선 산림모래·부순모래 확대, 해외모래 수입 등으로 골재원을 다변화하는 대책이 추진된다.

신규 채석단지를 지정하거나 기존 채취장 허가물량 확대를 통해 산림모래를 증산하고, 공사 중 생기는 암석을 골재자원으로 적극 활용해 부순모래를 늘리겠다는 계획이다.

필요시 해외 모래를 수입할 수 있게 5만톤급의 대규모 모래선박이 접안할 수 있는 부두도 확보할 예정이다.

정부는 골재원 다변화가 원활히 이뤄지도록 산지내 토석채취 제한지역 지정이 적합하지 않을 경우 해제하고, 폐석분토사(미세한 슬러지)의 다각적 활용 등도 추진한다.

순환모래 품질기준 강화 등 골재채취 관련 제도개선도 차질없이 이행할 방침이다.

중장기적으로는 암석이나 폐건축 자재 등을 재활용하는 순환골재 활성화, 천연골재를 대체하는 자재개발 연구 등을 통해 천연골재 사용량을 줄일 계획이다.

그럼에도 부족한 모래는 바다에서 채취하되 2022년까지 총 골재 대비 바닷모래 비중을 선진국 수준인 5%까지 대폭 감축할 계획이다. 해외의 경우 총 골재 대비 바다골재 비중이 2015년 기준 벨기에 7%, 영국 5%, 일본 3.9% 등이다.

바닷모래 채취 허가시 지역별로 연간 채취물량 한도를 설정해 난개발을 방지한다. 불법 채취는 원스트라이크아웃제 도입, 채취상황 실시간 모니터링 체계 구축, 감시원 제도 운영 등으로 관리를 강화할 예정이다.

강화된 바닷모래 채취관리 체계 이행을 위해 공유수면 점·사용료 부과 기준금액을 높이는 등 단지 관리비 현실화를 위해 부담금 체계도 개선한다.

서해 배타적경제수역(EEZ)은 내년 초부터 잔여물량(800만㎥)이 공급될 수 있게 하고, 남해 EEZ 등은 해역이용협의 등 관련 절차를 진행해 추진한다.

smi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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