억대 연봉 직장인 65만3000명.. 전체 근로자 3.7% 차지

이진철 2017. 12. 28. 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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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연말정산 신고 근로자 분석
2016년 근로자 평균 급여액 3360만원.. 전년비 3.5%↑
금융소득 종합과세 평균 2억9000만원.. 5억원 이상 3603명
주택 평균 양도가액 2억7500만원.. 서울 5억2700만원
연도별 총급여액 1억원 초과자 현황. 국세청 제공
[세종=이데일리 이진철 기자] 우리나라에서 연봉 1억원을 넘게 받는 직장인은 65만3000명으로 파악됐다. 연간 금융소득이 2000만원이 넘는 금융소득 종합과세자의 평균 종합소득은 2억9000만원이고, 5억원 이상의 금융소득자는 3603명으로 분석됐다.

28일 국세청이 발간한 ‘2017년 국세통계연보’에 따르면 2016년 귀속 연말정산을 신고한 근로자는 총 1774만명이었다. 이 가운데 1억원 초과 연봉자는 65만3000명으로 전체 근로자의 3.7%를 차지했다. 직장인 100명 중 3명이 억대 연봉자인 셈이다.

지난해 근로자의 평균 급여액은 3360만원으로 전년(3245만원)에 비해 3.5% 높아졌다. 평균 급여액은 울산(4096만원), 세종(3888만원), 서울(3781만원) 순으로 높고, 제주(2866만원), 인천(2969만원), 전북(3017만원)은 낮았다. 전체적으로 평균 급여액이 상승했지만 조선업 불황의 영향을 받고 있는 울산은 2015년 4102만원에서 지난해 4096만원으로 감소했다.

근로소득세 연말정산 신고자 중 남성은 1044만명, 여성은 728만9000명으로 여성비율은 41.1%로 나타났다. 전체 근로자 중 여성 비율은 전년에 비해 0.6%포인트 상승하는 등 매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금융소득 종합과세자의 평균 종합소득은 △2014년 2억3500만원 △2015년 2억6700만원 △2016년 2억9000만원으로 증가추세를 보였다. 금융소득 5억원 초과자 인원은 3603명으로 전년(3676명)에 비해 2.0% 감소했지만 금융소득 종합과세 전체(9만4129명)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3.8%로 전년(3.3%)에 비해 0.5%포인트 늘었다.

금융소득규모별 금융소득 종합과세자의 소득현황]. 국세청 제공
2016년 귀속 양도세를 신고한 과세분 양도자산 건수는 106만5000건으로 전년(109만7000건)에 비해 2.9% 감소했다.

자산 종류별로는 토지 55만건, 주택 28만1000건, 기타건물 8만2000건, 부동산에 관한 권리 9만2000건, 주식 3만8000건, 기타자산 2500건, 파생상품 2만건이었다.파생상품의 경우 2016년 1월1일부터 과세하고 있다.

전년대년 대비 증감률은 토지 △5.7%, 주택 △2.6%, 기타건물 0.6%, 부동산에 관한 권리 7.3%, 주식 △33.5%인 것으로 나타났다.

양도소득세를 신고한 과세분 주택의 평균 양도가액은 2억7500만원(과세미달 및 1세대 1주택 등 비과세는 제외)이었다. 양도가액은 서울(5억2700만원), 대구(2억6400만원), 경기(2억5500만원) 순으로 높고, 전남(1억1500만원), 강원(1억2900만원), 충북(1억3300만원)은 낮았다.

지역별 평균 주택 양도가액 현황. 국세청 제공

이진철 (cheol@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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