억대 연봉 직장인 65만3000명.. 전체 근로자 3.7% 차지
2016년 근로자 평균 급여액 3360만원.. 전년비 3.5%↑
금융소득 종합과세 평균 2억9000만원.. 5억원 이상 3603명
주택 평균 양도가액 2억7500만원.. 서울 5억27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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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일 국세청이 발간한 ‘2017년 국세통계연보’에 따르면 2016년 귀속 연말정산을 신고한 근로자는 총 1774만명이었다. 이 가운데 1억원 초과 연봉자는 65만3000명으로 전체 근로자의 3.7%를 차지했다. 직장인 100명 중 3명이 억대 연봉자인 셈이다.
지난해 근로자의 평균 급여액은 3360만원으로 전년(3245만원)에 비해 3.5% 높아졌다. 평균 급여액은 울산(4096만원), 세종(3888만원), 서울(3781만원) 순으로 높고, 제주(2866만원), 인천(2969만원), 전북(3017만원)은 낮았다. 전체적으로 평균 급여액이 상승했지만 조선업 불황의 영향을 받고 있는 울산은 2015년 4102만원에서 지난해 4096만원으로 감소했다.
근로소득세 연말정산 신고자 중 남성은 1044만명, 여성은 728만9000명으로 여성비율은 41.1%로 나타났다. 전체 근로자 중 여성 비율은 전년에 비해 0.6%포인트 상승하는 등 매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금융소득 종합과세자의 평균 종합소득은 △2014년 2억3500만원 △2015년 2억6700만원 △2016년 2억9000만원으로 증가추세를 보였다. 금융소득 5억원 초과자 인원은 3603명으로 전년(3676명)에 비해 2.0% 감소했지만 금융소득 종합과세 전체(9만4129명)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3.8%로 전년(3.3%)에 비해 0.5%포인트 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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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 종류별로는 토지 55만건, 주택 28만1000건, 기타건물 8만2000건, 부동산에 관한 권리 9만2000건, 주식 3만8000건, 기타자산 2500건, 파생상품 2만건이었다.파생상품의 경우 2016년 1월1일부터 과세하고 있다.
전년대년 대비 증감률은 토지 △5.7%, 주택 △2.6%, 기타건물 0.6%, 부동산에 관한 권리 7.3%, 주식 △33.5%인 것으로 나타났다.
양도소득세를 신고한 과세분 주택의 평균 양도가액은 2억7500만원(과세미달 및 1세대 1주택 등 비과세는 제외)이었다. 양도가액은 서울(5억2700만원), 대구(2억6400만원), 경기(2억5500만원) 순으로 높고, 전남(1억1500만원), 강원(1억2900만원), 충북(1억3300만원)은 낮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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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철 (cheol@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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