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거래 공정화]①김상조의 세 번째 '칼날'.. '불공정 하도급 관행' 뿌리 뽑는다

김정유 2017. 12. 28. 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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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형제조 중소기업 A사는 원사업자로부터 금형 제조위탁을 받고 3년 전부터 제품을 납품해왔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이처럼 중소기업들의 생존을 위협하는 불공정 하도급거래 병폐에 개혁의 칼날을 뽑아들었다.

김 위원장은 지난 7월 가맹, 8월 유통 분야에 대한 대책을 발표한 데 이어 이번에는 국내 중소기업계의 오래된 병폐인 하도급 분야 공정화대책을 내놓으며 대·중소기업 간 불공정거래에 칼끝을 겨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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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조 공정위원장, 가맹-유통 이어 하도급 분야 대책 발표
전속거래 금지, 기술탈취 손배소 범위 확대 등 골자
법 개정 통해 대책 실효성 강화한 것이 핵심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27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하도급거래 공정화 종합대책’을 발표 중이다. (사진=공정거래위원회)
[이데일리 김정유 기자] 금형제조 중소기업 A사는 원사업자로부터 금형 제조위탁을 받고 3년 전부터 제품을 납품해왔다. 납품 단가는 원사업자로부터 마무리단계에 일방적으로 통보받았다. A사 대표는 제품 생산 과정에서 20.9%의 단가 인상이 필요해 견적서를 원사업자에 제출했지만 단칼에 거절당했다. A사는 2년간 3억4000만원의 납품 대금을 받지 못했고 경영상황이 점차 악화돼 결국 지난해 폐업했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이처럼 중소기업들의 생존을 위협하는 불공정 하도급거래 병폐에 개혁의 칼날을 뽑아들었다. 김 위원장은 지난 7월 가맹, 8월 유통 분야에 대한 대책을 발표한 데 이어 이번에는 국내 중소기업계의 오래된 병폐인 하도급 분야 공정화대책을 내놓으며 대·중소기업 간 불공정거래에 칼끝을 겨냥하고 있다.

공정위는 28일 △대·중소기업 간 힘의 불균형 해소 △자율적 상생협력 모델 확산 △법 집행 강화 등 3개 분야 23개 세부 대책을 골자로 한 ‘하도급거래 공정화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전속거래 강요를 법으로 금지하고 기술탈취 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범위를 강화하는 등 법 개정을 통해 실효성을 강화한 것이 핵심이다.

김 위원장은 “대·중소기업 간 힘의 불균형으로 인한 불공정 거래조건에서 파생되는 성과의 편향적 분배가 양극화를 심화시키고 있다”며 “이에 국내 중소기업들이 가장 많이 활동하고 있는 하도급 분야 대상으로 종합대책을 마련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번 대책에 따르면 앞으로 대·중소기업 간 전속거래 강요행위가 금지된다. 원사업자가 자신의 이득을 위해 하도급업체에 자신과만 거래하도록 억압하는 행위를 법으로 제한할 계획이다. 중소기업계의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기 위해 전속거래 실태조사도 앞으로 2년마다 실시하기로 했다. 또한 중소기업의 하도급대금 증액 시 원사업자가 반드시 반영토록 의무화하는 법 개정도 추진한다. 기술탈취 행위에 대해서도 전속고발제를 폐지하고 이에 대한 손해배상 범위도 현행 ‘3배 이내’에서 ‘10배 이내’로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

김경만 중소기업중앙회 경제정책본부장은 “핵심사항들이 법 개정으로 이뤄지는 만큼 공정위가 강하게 개혁정책을 펼치는 것으로 받아들이고 있다”며 “다만 법 개정이 진행되는 만큼 국회에서 법 통과가 원활히 이뤄질 수 있도록 협조가 필요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정유 (thec98@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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