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거래 공정화]①김상조의 세 번째 '칼날'.. '불공정 하도급 관행' 뿌리 뽑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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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형제조 중소기업 A사는 원사업자로부터 금형 제조위탁을 받고 3년 전부터 제품을 납품해왔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이처럼 중소기업들의 생존을 위협하는 불공정 하도급거래 병폐에 개혁의 칼날을 뽑아들었다.
김 위원장은 지난 7월 가맹, 8월 유통 분야에 대한 대책을 발표한 데 이어 이번에는 국내 중소기업계의 오래된 병폐인 하도급 분야 공정화대책을 내놓으며 대·중소기업 간 불공정거래에 칼끝을 겨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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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속거래 금지, 기술탈취 손배소 범위 확대 등 골자
법 개정 통해 대책 실효성 강화한 것이 핵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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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이처럼 중소기업들의 생존을 위협하는 불공정 하도급거래 병폐에 개혁의 칼날을 뽑아들었다. 김 위원장은 지난 7월 가맹, 8월 유통 분야에 대한 대책을 발표한 데 이어 이번에는 국내 중소기업계의 오래된 병폐인 하도급 분야 공정화대책을 내놓으며 대·중소기업 간 불공정거래에 칼끝을 겨냥하고 있다.
공정위는 28일 △대·중소기업 간 힘의 불균형 해소 △자율적 상생협력 모델 확산 △법 집행 강화 등 3개 분야 23개 세부 대책을 골자로 한 ‘하도급거래 공정화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전속거래 강요를 법으로 금지하고 기술탈취 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범위를 강화하는 등 법 개정을 통해 실효성을 강화한 것이 핵심이다.
김 위원장은 “대·중소기업 간 힘의 불균형으로 인한 불공정 거래조건에서 파생되는 성과의 편향적 분배가 양극화를 심화시키고 있다”며 “이에 국내 중소기업들이 가장 많이 활동하고 있는 하도급 분야 대상으로 종합대책을 마련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번 대책에 따르면 앞으로 대·중소기업 간 전속거래 강요행위가 금지된다. 원사업자가 자신의 이득을 위해 하도급업체에 자신과만 거래하도록 억압하는 행위를 법으로 제한할 계획이다. 중소기업계의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기 위해 전속거래 실태조사도 앞으로 2년마다 실시하기로 했다. 또한 중소기업의 하도급대금 증액 시 원사업자가 반드시 반영토록 의무화하는 법 개정도 추진한다. 기술탈취 행위에 대해서도 전속고발제를 폐지하고 이에 대한 손해배상 범위도 현행 ‘3배 이내’에서 ‘10배 이내’로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
김경만 중소기업중앙회 경제정책본부장은 “핵심사항들이 법 개정으로 이뤄지는 만큼 공정위가 강하게 개혁정책을 펼치는 것으로 받아들이고 있다”며 “다만 법 개정이 진행되는 만큼 국회에서 법 통과가 원활히 이뤄질 수 있도록 협조가 필요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정유 (thec98@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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