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정통부, 사물인터넷(IoT) 보안 인증서비스 실시

이경탁 2017. 12. 28. 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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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은 민간 자율의 사물인터넷(IoT) 보안 인증서비스를 시행한다고 28일 밝혔다.

'IP카메라 종합대책'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IoT보안 인증서비스는 최근 급격히 확산되는 IoT 제품에 대해 일정 수준의 보안을 갖췄는지 시험해 기준 충족 시 인증서를 발급해 주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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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은 민간 자율의 사물인터넷(IoT) 보안 인증서비스를 시행한다고 28일 밝혔다.

'IP카메라 종합대책'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IoT보안 인증서비스는 최근 급격히 확산되는 IoT 제품에 대해 일정 수준의 보안을 갖췄는지 시험해 기준 충족 시 인증서를 발급해 주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이 인증서비스는 인증, 암호, 데이터보호, 플랫폼보호, 물리적보호 등 5개 영역에 대해 평가, 2개의 등급(라이트, 스탠다드)로 구분해 시행한다. 기업의 부담 완화 및 인증 활성화를 위해 인증서비스는 당분간 무료로 제공한다. 또한 기업들이 인증에 필요한 보안요구사항을 자율적으로 사전시험·보완할 수 있도록 KISA 융합보안혁신센터의 시설을 개방해 필요한 시험장비 및 기술지원을 제공할 예정이다.

인증을 희망하는 기업은 융합보안혁신센터에 보안시험 신청서, 시험기준 준수명세서, 제품 사용설명서 등 필요서류와 시험대상 IoT 기기를 제출하면 된다. 아울러 과기정통부와 KISA는 보안 인증을 받은 제품이 널리 확산될 수 있도록 IoT 기기 제조사 및 서비스업체, 유통업체 등을 대상으로 업무협력, 홍보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송정수 과기정통부 정보보호정책관은 "IoT 보안 인증서비스 실시를 계기로 보안성이 높은 제품의 생산, 이용을 촉진해 정보통신기술 융합 산업의 성장과 함께 안전한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경탁기자 kt87@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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