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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계, '실업급여 인상' 입법예고에 "가뜩이나 힘든데…"

송고시간2017-12-28 1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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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조세 부담 가중…보험료 인상은 최후방안 돼야"

(서울=연합뉴스) 이승관 신호경 기자 = 정부가 내년 7월부터 실업급여 지급 수준을 높이는 내용의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안 등을 28일 입법예고한 데 대해 경제계는 기업 부담이 더 커질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실업 가능성에 노출된 근로자의 복리후생 강화라는 취지에는 원칙적으로 공감하지만 법인세율, 최저임금 인상 등에 이어 고용보험료까지 오를 경우 경영여건이 더욱 악화할 것이라는 지적이다.

한국경영자총협회 관계자는 이날 "실업급여 지급 수준과 기간을 늘리는 것은 결국 재정부담의 문제"라면서 "재정부담은 보험료 인상분에서 충당해야 하는데, 준조세 성격의 보험료를 너무 쉽게 올리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비판했다.

특이 이 관계자는 "이는 그동안 끊임없이 지적된 문제로, 고용보험 사업의 효율화 등을 통해 재정 누수를 최대한 막은 뒤에 보험료는 최후 방안으로 올려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 주요 그룹 관계자도 "사회안전망 확충이라는 측면에서 필요성이 인정되지만 실업급여 인상으로 인해 개인은 물론 기업의 부담도 늘어난다는 점을 감안하면 노동유연성 확대 등의 노력이 뒷받침되는 것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노동유연성은 유지되는 가운데 기업들의 부담만 커지는 정책은 재검토돼야 한다"고 말했다.

한 대기업 관계자는 최저임금 인상, 근로시간 단축, 법인세율 인상과 연구·개발(R&D) 비용 및 설비 투자액에 대한 세액공제 축소 등을 언급한 뒤 "이런 정책들로 가뜩이나 기업들이 어려운데 부담을 더 키우는 게 아니냐"고 반문했다.

또다른 기업 관계자는 "고용보험료는 급여에 비례해서 내는 것인데 내년 최저임금이 대폭 오른 상황에서 기업 부담은 더 커질 수밖에 없다"면서 "특히 이번에 입법예고된 개정안은 지급수준 인상, 지급기간 연장, 연령평 구분 폐지 등을 한꺼번에 포함하고 있어 부담이 가중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관계자는 "정부의 국정과제나 정책 취지는 충분히 이해하지만 속도조절이 필요하다는 생각"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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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uman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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