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차가 불법주차 밀어버리게"..靑 청원 3만명 육박

남형도 기자 2017. 12. 28. 10:10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소방차가 불법주차를 한 차량들을 손상시키거나 밀어버려도 소방관들이 책임지지 않도록 해달라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3만명에 육박하는 지지를 받고 있다.

28일 청와대 홈페이지 내 '국민청원 및 제안' 게시판에 따르면 지난 22일 올라온 '소방차가 출동 중 불법주차 된 차량을 손상시켜도 소방관들이 책임을 안지도록 해주세요'란 제목의 국민청원은 이날 오전 10시 현재까지 2만9338명의 서명을 받았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 당시 차량에 막혀 30여분 지연
/삽화=임종철 디자이너


소방차가 불법주차를 한 차량들을 손상시키거나 밀어버려도 소방관들이 책임지지 않도록 해달라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3만명에 육박하는 지지를 받고 있다. 지난 제천 화재 발생 당시 불법주차 차량 때문에 출동이 지연됐다는 사실에 국민 여론이 공분한 결과다.

28일 청와대 홈페이지 내 '국민청원 및 제안' 게시판에 따르면 지난 22일 올라온 '소방차가 출동 중 불법주차 된 차량을 손상시켜도 소방관들이 책임을 안지도록 해주세요'란 제목의 국민청원은 이날 오전 10시 현재까지 2만9338명의 서명을 받았다.

앞서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가 발생한 스포츠센터 앞 도로의 경우 폭이 10여m에 불과한 이면도로였다. 신고가 접수된 후 소방차가 6~7분 만에 현장에 도착했지만 주·정차된 차량들에 막혔다. 이를 정리하는 사이 '골든타임'이 흘러갔다.

22일 낮 서울 마포구 아현동 인근의 한 도로. 좁은 도로 양쪽에 빼곡히 주차된 차량 때문에 소방차 진입이 어려워 보였다./사진=남형도 기자


이면도로라 불법 주·정차는 아니었지만, 차량을 정리하는데 30분이나 허비했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관련 문제가 도마 위에 올랐다.

청원자는 "소방차가 불법 주차된 차량들을 손상시키거나 밀어버려도 소방관들이 책임지지 않도록 해달라"며 "뻔뻔하게 소방차 진입로를 막아선 차들의 차주들을 처벌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영국 등 해외 사례를 살펴보면 소방차 출동에 차량이 세워져 방해가 될 경우 소유주의 동의 없이도 강제로 옮기거나 부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남형도 기자 human@mt.co.kr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Copyright © 머니투데이 & mt.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