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년 만에 첫인상 '실업급여', 평균임금 60%↑· 최대 270일 지급

2017. 12. 28. 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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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7월부터 실업급여 지급 수준이 실직 전 3개월간 평균임금의 50%에서 60%로 인상됩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내년 7월부터 실업급여 지급 수준이 실직 전 3개월간 평균임금의 50%에서 60%로 인상됩니다.

한편 고용부 산하 고용보험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의 실업급여 지급 수준 인상 및 기간 연장 등을 감안해 2019년부터 실업급여 보험료율을 기존 1.3%에서 1.6%로 0.3%포인트(노사 각각 0.15%포인트) 인상키로 결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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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 기간도 30일 연장…최대 270일까지 지급 실업보험료율 2019년 1.6%로 인상…개인 추가부담 연간 4만1천원

내년 7월부터 실업급여 지급 수준이 실직 전 3개월간 평균임금의 50%에서 60%로 인상됩니다.

고용노동부는 28일 실업급여 지급수준과 지급 기간 개선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고용보험법과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 보험료 징수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내년 7월부터 실업급여 지급 수준이 실직 전 3개월간 평균임금의 50%에서 60%로 인상됩니다. 1995년 고용보험제도 도입 이후 실업급여가 인상되는 것은 처음입니다.

자영업자 실업급여도 당사자가 선택한 보험료 수준에 따른 기준보수액의 50%에서 60%로 늘어납니다.

실업급여 지급 기간도 30일 연장됩니다. 이에 따라 연령과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따라 90∼240일간 나오던 실업급여를 앞으로는 120∼270일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90∼180일이던 30세 미만 실직자에 대한 급여 지급 기간도 30∼49세와 마찬가지로 120∼240일로 늘렸습니다.

주 15시간 미만 일하는 초단시간 노동자와 65세 이상의 실업급여 수급요건도 개선했습니다.

초단시간 노동자의 경우 수급 요건을 '실직 18개월 이내 유급근로일 180일 이상'에서 '24개월 내 유급근로일 180일 이상'으로 완화했습니다.

경비원·청소 등의 업종에 주로 종사하는 65세 이상은 65세 이전부터 동일 직장에 근무했으면 사업주가 바뀌어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10만명 가량이 혜택을 볼 것으로 고용부는 예상했습니다.

고용부는 이와 함께 최근 수년간 최저임금의 인상 폭을 감안해 2019년부터는 실업급여 하한액을 최저임금의 90%에서 80%로 하향 조정하기로 했습니다.

한편 고용부 산하 고용보험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의 실업급여 지급 수준 인상 및 기간 연장 등을 감안해 2019년부터 실업급여 보험료율을 기존 1.3%에서 1.6%로 0.3%포인트(노사 각각 0.15%포인트) 인상키로 결정했습니다.

이번 인상으로 평균적으로 노동자는 연간 4만1천 원, 사업주는 42만8천 원의 추가 부담이 예상됩니다.

한국노동연구원에 따르면 이번 실업급여 제도 개편에 따라 연간 2조원 이상의 재정이 추가로 소요될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고용부 이성기 차관은 "특수형태근로종사 고용보험 적용 등 내년에 추진할 개선 과제도 노사,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공론화 작업을 거쳐 신속하게 마무리짓겠다"고 말했습니다.

[MBN 뉴스센터 / mbnreporter01@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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