늘어나는 실업급여, 고용보험료 인상으로 충당한다

세종=최우영 기자 2017. 12. 28. 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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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실업급여 금액과 수급기간을 늘리면서 생기는 연간 2조 원 이상의 재정 부담을 덜어내기 위해 고용보험료를 올린다.

근로자 1명당 평균 4만1000 원 가량의 고용보험료를 더 내게 된다.

정부가 올리겠다는 것은 근로자와 사업주가 반반씩 부담하는 실업급여 보헝료율이다.

고용보험료 인상은 실업급여의 지급액과 기간을 늘리면서 생기는 재정 부담을 털어내기 위해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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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1인당 연간 4만1000원, 사업주는 42만8000원 추가부담 예상

정부가 실업급여 금액과 수급기간을 늘리면서 생기는 연간 2조 원 이상의 재정 부담을 덜어내기 위해 고용보험료를 올린다. 근로자 1명당 평균 4만1000 원 가량의 고용보험료를 더 내게 된다.

고용노동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고용보험법·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법(보험료징수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28일 밝혔다.

고용보험은 실업급여, 고용안정, 직업능력개발 등에 쓰일 기금을 모으는 사회보험이다. 1996년 근로자 급여의 0.9%였던 실업급여 보험료율은 2011년 1.1%, 2013년 1.3%까지 단계적으로 높아졌다. 근로자가 0.65%, 회사가 0.65%씩 반반 부담하고 있다.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에 쓰이는 고용보험료는 사업주만 부담하고 있다.

정부가 올리겠다는 것은 근로자와 사업주가 반반씩 부담하는 실업급여 보헝료율이다. 고용보험위원회는 지난 19일 실업급여 보험료율을 올해 1.3%에서 0.3%p 올린 1.6%로 결정했다. 노사 각각 0.15%p씩 인상되는 셈이다. 평균적으로 근로자는 1인당 연간 4만1000 원, 사업주는 42만8000 원을 추가 부담하게 된다.

고용보험료 인상은 실업급여의 지급액과 기간을 늘리면서 생기는 재정 부담을 털어내기 위해서다. 1995년 고용보험을 도입한 이래 올해까지 실업급여는 평균임금의 50% 수준에서 지급됐다. 정부는 이를 60%로 올린다.

실업급여 지급기간도 2000년부터 줄곧 3~8개월이었으나 17년만에 4~9개월로 연장된다. 또한 30세 미만 실직자는 3~6개월 동안 실업급여를 받아왔으나 앞으로는 4~8개월 동안 받을 수 있게 됐다. 지난해 실업급여 수급자 중 30세 미만은 19만3000명(15.1%)이었다.

2011년부터 고용보험이 적용된 자영업자들도 실업급여를 기준임금의 50% 수준으로 받아왔으나 앞으로는 60%를 받는다. 지급기간도 3~6개월에서 4~7개월로 늘어난다. 이 밖에도 주 15시간 미만 일하는 초단시간 근로자와 65세 이상 노인에 대한 수급요건 개선 등도 이번 제도 개편에 포함됐다.

한국노동연구원은 이러한 실업급여제도 개편에 따라 연간 2조 원 이상이 더 필요한 것으로 분석했다. 고용보험기금의 지난해 말 기준 적립금은 9조5850억 원이었는데 이대로 보험료 인상 없이 제도를 시행한다면 5년 안에 기금이 적자로 전환할 수 있다.

고용부는 이러한 고용보험료 인상 방안을 내년 3월 중 국회에 제출하고, 국회 개정 절차가 끝나는대로 이르면 내년 7월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이성기 고용부 차관은 "이번 개정안은 노동계와 경영계가 우리나라 고용안전망 개선에 대한 공감대 형성을 보여준 결과로, 실업급여 제도가 국민들에게 좀 더 힘이 되어줄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특수형태근로종사자 고용보험 적용 등 내년에 추진할 과제도 노사,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공론화를 거쳐 합리적인 개선을 신속히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최우영 기자 you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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