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내년 7월부터 직전임금 60%..23년만에 인상

박정환 기자 2017. 12. 28.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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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7월부터 실업급여가 실직 전 3개월간 평균 임금의 50%에서 60%로 인상되며, 지급 기간은 30일 연장된다.

초단시간 노동자와 65세 이상의 실업급여 수급요건도 개선됐다.

개정안에 따르면 실업급여 지급 수준은 실직 전 3개월간 평균 임금의 50%에서 60%로 10%p 상향된다.

주 15시간 미만 일하는 초단시간 노동자와 65세 이상의 실업급여 수급요건도 개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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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법 등 시행령 입법예고..내년 7월 시행
© News1

(세종=뉴스1) 박정환 기자 = 내년 7월부터 실업급여가 실직 전 3개월간 평균 임금의 50%에서 60%로 인상되며, 지급 기간은 30일 연장된다. 초단시간 노동자와 65세 이상의 실업급여 수급요건도 개선됐다.

고용노동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고용보험법'과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 보험료 징수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28일 밝혔다. 개정안은 내년 7월 시행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실업급여 지급 수준은 실직 전 3개월간 평균 임금의 50%에서 60%로 10%p 상향된다. 지난 1995년 고용보험제도 도입 이후 실업급여가 인상된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독일과 같은 수준이다.

자영업자 실업급여 역시 기준보수액의 50%에서 60%로 늘렸다.

실업급여 지급 기간은 30일 연장된다. 연령과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따라 90~240일 간 나오던 실업급여를 앞으로는 120~270일 간 받을 수 있다.

30세 미만 실직자에 대한 급여 지급 기간도 30∼49세와 마찬가지로 120∼240일로 늘렸다.

주 15시간 미만 일하는 초단시간 노동자와 65세 이상의 실업급여 수급요건도 개선했다.

초단시간 노동자의 경우 수급 요건을 '실직 18개월 이내 유급근로일 180일 이상'에서 '24개월 내 유급근로일 180일 이상'으로 개편했다.

경비원·청소 등의 업종에 주로 종사하는 65세 이상은 65세 이전부터 동일 직장에 근무했으면 사업주가 바뀌어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

이와 함께 최근 수년간 최저임금의 인상폭을 감안해 2019년부터는 실업급여 하한액을 최저임금의 90%에서 80%로 하향 조정하기로 했다.

고용부 산하 고용보험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의 실업급여 지급 수준 인상 및 기간 연장 등을 감안해 2019년부터 실업급여 보혐료율을 기존 1.3%에서 1.6%로 0.3%포인트(노사 각각 0.15%포인트) 인상하기로 결정했다.

이번 인상으로 노동자는 연간 평균 4만1000원, 사업주는 42만8000원의 추가 부담이 예상된다.

한국노동연구원은 이번 실업급여 제도 개편으로 연간 2조원 이상의 재정이 추가로 소요될 것으로 전망했다.

ku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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