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정부 '탈원전·탈석탄' 액션 플랜 가동

구교형 기자 입력 2017. 12. 28. 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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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ㆍ①폐광 부지 활용해 태양광 발전
ㆍ②방사성폐기물 처리 환경비용 인상
ㆍ③원전 최종안전성보고서 공개

폐광 부지를 활용해 태양광발전을 하는 일명 ‘태양광 광산’이 내년에 등장한다. 원자력발전사업자가 방사성폐기물 처리를 위해 부담해야 하는 환경비용은 인상됐다. 또 국회와 시민단체 등에서 공개를 요구해온 원자력발전소 최종안전성분석보고서가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됐다.

정부가 이달 중순 ‘제8차 전력수급기본계획’과 ‘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 등 중장기 에너지 정책을 발표한 직후 문재인 대통령의 탈원전·탈석탄 공약이 ‘액션 플랜’으로 구체적인 모습을 드러내고 있는 셈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7일 ‘태양광 광산’ 시범사업으로 강원 함백 폐광 부지에 정선군 승인을 받아 내년 6월 완공을 목표로 총사업비 33억4800만원을 투입해 태양광발전소를 건설한다고 밝혔다. 태양광 1㎿급으로 에너지저장장치(ESS) 3㎿ 규모다. 이 태양광 광산 사업은 전체 발전량에서 7%를 차지하는 신재생에너지 비중을 2030년 20%까지 확대하겠다는 ‘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의 첫번째 액션 플랜이다. 또 석탄수요 감소로 침체를 겪고 있는 폐광지역 경제 활성화를 꾀하기 위한 목적도 있다.

이 사업에서 대한석탄공사는 해당 부지를 무상으로 20년간 제공하고, 한국지역난방공사는 사업비를 투자해 발전사업을 진행한다. 한국광해관리공단은 발전사업에 따른 초과 수익을 한국지역난방공사에서 받아 지역경제 활성화 사업에 전액 투자하게 된다.

정부는 ‘태양광 광산’ 사업 활성화를 위해 추가로 태백시·문경시·보령시 등 7개 폐광지역 지방자치단체와 인허가 관련 협의를 진행 중이다.

또 산업부는 2017년 방사성폐기물 관리비용산정위원회를 개최하고 중·저준위 방폐물 관리비도 재산정해 고시했다. 이번 관리비는 2015년 고시한 200ℓ 드럼당 1219만원에서 1373만원으로 12.6% 인상됐다.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개정으로 방폐물 처분시설 폐쇄 후 관리기간이 100년에서 300년으로 늘어나자 비용이 상승한 것이다.

방폐물을 다루는 대학·병원·기업에서 부담하는 방사성동위원소 방폐물 관리비도 2015년 고시한 200ℓ 드럼당 375만~2743만원에서 431만~2983만원으로 증가했다. 원전 해체 비용 충당금은 2015년 고시한 1호기당 6437억원에서 7515억원으로 16.7% 인상됐다.

이와 함께 한국수력원자력은 ‘원자력안전정보공개센터(nsic.nssc.go.kr)’에 고리 2호기와 한울 3·4호기의 최종안전성분석보고서를 공개했다. 보고서는 원전사업자가 운영 허가를 위해 규제기관에 제출하는 문서로, 원전 설계 전반에 대한 분석 내용이 기술돼 있다.

한수원은 2019년 상반기까지 가동 중인 모든 원전에 대한 보고서를 순차적으로 공개할 계획이다.

이런 탈원전 분위기를 반영하듯 이날 올해로 9년째를 맞은 ‘원자력의 날’ 기념행사는 조용하게 치러졌다. 2009년 아랍에미리트연합(UAE) 원전 수출을 계기로 법정 기념일로 제정된 이날 행사에는 이명박·박근혜 정부 때와 달리 대통령·국무총리 표창이 정부 포상에서 사라졌다.

<구교형 기자 wassup01@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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