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닥 투자펀드에 세제혜택.. '내 계좌 한눈에' 서비스 확대

나성원 기자 2017. 12. 28. 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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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닥 종목 등에 일정 비율 이상 투자하는 펀드에 세제혜택을 주는 방안이 추진된다.

연기금의 코스닥 투자 비중을 확대하고, 연기금의 수익률 평가기준이 되는 벤치마크 지수를 코스피·코스닥이 혼합된 지수로 변경하는 방안 등이 포함됐다.

연기금이 이런 벤치마크 지수를 기반으로 코스닥 우량 종목에 투자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는 것이다.

다음 달에는 이런 요건을 완화해 세제혜택을 받는 코스닥 공모펀드(일반 개인이 자유롭게 투자하는 펀드) 신설을 촉진하는 방안이 발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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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2018년 경제정책방향’

핀테크 등 신금융산업 육성
공동 본인인증 서비스 확대

코스닥 종목 등에 일정 비율 이상 투자하는 펀드에 세제혜택을 주는 방안이 추진된다. 개인투자자가 이런 펀드에 투자하면 투자금의 10%에 소득공제 혜택을 받는 방식이다. 구체적인 내용은 금융위원회가 다음 달 발표할 코스닥 중심 자본시장 혁신 방안에 담긴다.

정부가 27일 내놓은 ‘2018년 경제정책방향’에는 이런 내용의 코스닥 활성화 방안이 담겼다. 연기금의 코스닥 투자 비중을 확대하고, 연기금의 수익률 평가기준이 되는 벤치마크 지수를 코스피·코스닥이 혼합된 지수로 변경하는 방안 등이 포함됐다. 연기금이 이런 벤치마크 지수를 기반으로 코스닥 우량 종목에 투자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는 것이다.

벤처·코스닥펀드를 활성화하기 위해 세제혜택을 주는 방안도 마련된다. 현재 벤처기업투자신탁 제도는 펀드재산의 50% 이상을 벤처기업에 투자·운용하면 투자금 10%에 소득공제 혜택을 준다. 자산의 절반 이상을 벤처기업에 투자해야 해 요건이 까다롭다. 현재 혜택을 받는 펀드는 지난해 신설된 사모펀드(소수 투자자들이 자금을 모아 투자하는 펀드) 1개에 불과하다. 다음 달에는 이런 요건을 완화해 세제혜택을 받는 코스닥 공모펀드(일반 개인이 자유롭게 투자하는 펀드) 신설을 촉진하는 방안이 발표된다.

핀테크 등 신(新)금융산업 집중 육성에도 나선다. 공동 본인인증 서비스가 확대된다. 현재 본인인증 한 번으로 여러 증권사와 거래할 수 있는 서비스가 시행 중이다. 이런 서비스가 은행, 보험사에도 도입된다.

핀테크 기업을 2018년 250개, 2022년까지 400개 육성하는 등 혁신 금융사업자 출현을 적극 유도하기로 했다. ‘내 계좌 한눈에’ 서비스도 내년 상반기 중 전 금융권으로 확대한다. 현재 은행, 보험, 상호금융에서 시행 중인데 증권, 저축은행, 우체국 계좌도 한 번에 볼 수 있게 된다.

나성원 기자 naa@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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