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주택자 보유세 인상 어떻게.. 재산·종부세 '고율' 과표구간 신설 검토

세종=정현수 기자 입력 2017. 12. 28. 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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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주택자를 겨냥한 보유세 인상은 주택시장 안정화를 위한 '마지막 카드'다.

정부가 27일 내년 '경제정책 방향'을 발표하면서 공식적으로 보유세 인상을 언급한 배경에는 '약발'이 먹히지 않는 부동산 대책이 있다.

결국 보유세를 올려 다주택자를 직접 압박하는 수밖에 없다고 판단한 것이다.

부동산114 함영진 리서치센터장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등 기존 정책의 효과를 살핀 다음 보유세 강화책을 내놔도 늦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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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시장 안정화 최후 카드
고액 부동산 보유자 ‘핀셋 증세’

조세 재분배 정책에 집중
저소득층 약자 세제지원 강화
근로장려세제 적용 대상 확대

다주택자를 겨냥한 보유세 인상은 주택시장 안정화를 위한 ‘마지막 카드’다. 정부가 27일 내년 ‘경제정책 방향’을 발표하면서 공식적으로 보유세 인상을 언급한 배경에는 ‘약발’이 먹히지 않는 부동산 대책이 있다. 정부는 올해에만 4차례 부동산 규제책을 쏟아냈다. 하지만 서울을 중심으로 하는 수도권의 집값은 요지부동이다. 결국 보유세를 올려 다주택자를 직접 압박하는 수밖에 없다고 판단한 것이다.

보유세는 크게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종부세) 두 가지다. 재산세는 주택의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산정된 과표구간에 따라 0.1∼0.4% 세율을 부과한다. 여기에 6억원 이상(1가구 1주택자는 9억원) 주택을 보유한 사람은 과표구간에 따라 0.5∼2.0% 세율의 종부세를 추가로 내야 한다. 두 세금을 조합하면 다양한 보유세 정책을 만들 수 있다.

우선 올해 법인세·소득세 증세처럼 ‘핀셋증세’하는 안이 거론된다. 보유세 세율을 전반적으로 올릴 경우 ‘조세저항’이 거셀 수 있기 때문이다. 고액 과표구간을 신설하거나 기존 과표구간 중 높은 구간의 세율을 올리는 방법 등이 가능하다.

세율을 건드리지 않고 증세하는 방안도 있다. 세금산출 기준이 되는 과세표준 자체를 현실화하는 게 대표적이다. 현재 보유세는 시가의 60∼70% 수준인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부과된다. 이 공시지가를 시가와 비슷한 수준으로 끌어올리면 자연히 주택 보유자가 내야 할 세금도 올라간다. 보유세 부담을 낮춰주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높이는 것도 같은 맥락에서 고려해 볼 수 있다. 다주택자들이 전·월세로 벌어들이는 소득에 매기는 임대소득세를 높이는 것도 방법 중 하나다.

일각에선 정부가 너무 조급해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미 시장에선 각종 규제책의 영향으로 수도권을 제외한 지역이 가격 조정기에 들어섰다고 본다. 주택담보대출 금리 상승, 내년에 늘어나는 입주 물량을 감안하면 집값이 더 떨어질 것이란 분석이다.

부동산114 함영진 리서치센터장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등 기존 정책의 효과를 살핀 다음 보유세 강화책을 내놔도 늦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보유세 인상 논의는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산하 조세재정개혁특위를 중심으로 이뤄질 전망이다. 김동연 부총리는 “단순히 세율을 올리는 문제뿐 아니라 공시지가나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수정하는 대안 등을 종합 검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어 “국민 실생활과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폭넓은 의견을 수렴해 방안을 만들 계획”이라며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한편 정부는 각종 세제지원을 통한 ‘조세 재분배 정책’을 강화할 계획이다. 예상보다 세금이 많이 걷히고 있고, 고소득자 증세를 통해 추가 세수도 확보한 만큼 저소득층 등에 대한 세제 지원을 강화할 여력이 있다는 판단이다.

우선 근로자와 영세사업자를 대상으로 한 근로장려세제(EITC)를 확대한다. EITC는 소득수준이 일정기준(1300만∼2500만원) 이하인 근로자와 영세사업자에 최대 230만원을 지원하고 있다. 2009년 설정한 기준이 그대로 적용되고 있어 혜택을 받는 대상자가 적다. 기재부는 내년 하반기까지 범위를 확대할 계획이다.

중소기업이 육아휴직에서 돌아온 여성 근로자를 계속 고용하면 세제 혜택을 주는 제도도 신설된다. 지원수준은 내년 세법개정안에 담길 예정이다. 청년을 신규 채용한 중소기업에 지급되는 추가고용장려금 적용범위는 내년부터 확대된다. 현재 233개 업종인 적용범위에서 100개 이상 업종이 추가된다.

세종=정현수 기자 jukebox@kmib.co.kr, 그래픽=이석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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