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소녀상 지원 않겠다' 위안부 이면합의 파문

박효정 기자 2017. 12. 27. 2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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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15년 12월 한일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합의가 이뤄지던 당시 우리 정부가 해외 소녀상 건립을 지원하지 않겠다고 약속하는 등 '이면 합의'를 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외교부 장관 직속 '한일 위안부 피해자 문제 합의 검토 태스크포스(위원장 오태규, 이하 TF)'는 27일 당시 합의 과정 등을 검토한 결과 양국 외교장관 공동발표 외에 비공개 부분이 있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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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외비 외교문서 전격 공개
강경화 외교부 장관과 오태규 한일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문제합의 검토 TF 위원장이 27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한일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합의 검토 TF 결과를 발표하기 위해 브리핑실로 향하고 있다./연합뉴스

[서울경제] 지난 2015년 12월 한일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합의가 이뤄지던 당시 우리 정부가 해외 소녀상 건립을 지원하지 않겠다고 약속하는 등 ‘이면 합의’를 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외교부 장관 직속 ‘한일 위안부 피해자 문제 합의 검토 태스크포스(위원장 오태규, 이하 TF)’는 27일 당시 합의 과정 등을 검토한 결과 양국 외교장관 공동발표 외에 비공개 부분이 있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정부가 위안부 합의의 전면파기는 아니지만 일부 내용 수정에 나설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하지만 정부가 30년간 공개할 수 없는 외교기록을 전격 공개한 데 대해 외교적 파장도 예상된다.

오 위원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일본에서 제3국의 소녀상 건립 움직임이 적절하지 않다고 지적하자 한국은 지원하지 않겠다고 했다”며 “‘성노예’ 표현에 대해서도 한국은 공식 명칭을 ‘일본군 위안부’로 한다고 확인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번 경우처럼 피해자들이 수용하지 않는 한 정부 사이에 위안부 문제의 ‘최종적·불가역적 해결’을 선언했더라도 문제는 재연될 수밖에 없다”고 꼬집었다. 청와대는 “피해자의 명예 회복을 위해 진정성 있고 실질적인 조치를 강구해나갈 것”이라며 “이 과정에서 향후 한일관계에 미칠 영향도 감안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효정기자 jpark@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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