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관진 결재 '총선 작전 문건' 비밀해제..석방 적절했나

김혜미 2017. 12. 27. 2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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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김관진 전 국방장관은 군사이버 사령부가 댓글을 통해 선거에 개입한 혐의로 구속됐다가 범죄 성립 여부가 불투명하다는 이유로 적부심에서 풀려났습니다. 그런데 오늘(27일) 국방부가 비밀해제한 문서 중에는 김 전 장관에게 불리한 내용이 들어 있었습니다. 총선을 앞두고 당시 여당을 지원하려 한 뚜렷한 정황으로 볼 수 있는 부분들입니다. 지난달 법원은 이런 내용을 확인하고도 "범죄 성립 여부를 놓고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구속돼 있던 김 전 장관을 석방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김혜미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국방부가 오늘 보안심사위원회를 통해 비밀해제를 결정한 21건의 문건 중 하나입니다.   2012년 3월, 총선을 한 달 앞둔 시점에 사이버사에서 작성된 두 장짜리 문서로, 김관진 전 장관이 결재했습니다.

총선까지 총력 대응에 나서겠다며 5단계 전략 계획을 보고합니다.

종북 위협을 전파하는 것은 물론, 중도 오염을 차단하고, 우익 결집을 보호하겠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습니다.   선거를 코앞에 두고, 보수 성향의 여당을 돕겠다는 의도로 풀이되는 부분입니다.

실시간 대응으로 국내외 웹사이트와 소셜미디어 등에 우호 반응을 60% 이상 유지하겠다는 전략도 나와 있습니다.

북한과 종북 세력에 대응하겠다고 했지만, 실제로는 일반 시민을 상대로 한 여론전을 펼친 겁니다.    김 전 장관이 결재한 바로 다음날, 이같은 작전 내용은 청와대에 그대로 보고됐습니다. 

청와대 회의 결과 역시, 김 전 장관이 직접 챙겼습니다.

지난 국감에서 확인된 문건을 보면, 사이버사는 청와대가 "창의적인 대응계획을 높이 평가했다"는 사실을 김 장관에게 보고했고, 김 전 장관은 이 문건에도 역시 서명했습니다.   하지만 김 전 장관은 구속적부심에서 " 결재는 했지만,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할 수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군사2급 비밀로 분류돼 긴밀하게 청와대에 보고된 한두 장짜리 문건도 확인하지 않았다는 주장은 설득력이 떨어진다는 지적입니다. 

이같은 정황에도 불구하고, 법원은 "총선 심리전은 북한의 선거개입에 대응하기 위한 것이었을 뿐"이라는 김 전 장관의 주장을 받아들여 석방을 결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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