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안법 폐지' 청원 20만 돌파 "청와대 어떤 답변 내놓을까?"

뉴스팀 2017. 12. 27. 1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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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오른 '전안법(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폐지' 청원이 20만 명의 동의를 얻어 청와대 답변을 이끌어냈다.

지난달 24일 청원자는 "전안법. 18살 미성년자에게 정부가 직접 찍어주는 범죄자 낙인"이라는 제목의 청원을 올렸다.

본 청원은 25일 기준 20만 명의 동의를 얻어 청와대의 공식 답변을 들을 수 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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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만명의 동의를 얻은 전안법 폐지 국민청원. 출처=청와대 홈페이지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오른 ‘전안법(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폐지’ 청원이 20만 명의 동의를 얻어 청와대 답변을 이끌어냈다.

지난달 24일 청원자는 “전안법. 18살 미성년자에게 정부가 직접 찍어주는 범죄자 낙인”이라는 제목의 청원을 올렸다.

그는 “설레는 마음으로 시작한 공방 일이 이렇게 진창을 보여줄 줄은 몰랐다”며 “지금껏 문제 한 번 안 일으키고 잘 살았다고 생각했는데 돌아오는 건 범법자라는 낙인뿐이다”라고 문제를 제기했다. 청원자는 “모범을 보여야 할 어른들이 돈에 현혹 되서 사람들을 죽이려 한다”며 “생업을 끊는 게 살인과 뭐가 다르냐”고 한탄했다.


지난 2015년 발의된 전안법은 기존 전기용품과 유아용품 제조, 수입업자에게 적용되던 KC(국가통합) 인증을 생활용품 분야까지 확대하자는 내용이 담겼다. KC 인증을 받기 위해선 품목 별로 수십~수천 만원의 비용이 들어 소상공인과 소비자에게 큰 부담으로 다가올 것이라는 지적이 잇따랐다.

인증 의무를 지키지 않는 제조·수입업자는 내년 1월 1일부터 3년 이하의 징역, 30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500만원 이하 과태료에 처해진다. 국회는 이 같은 부담을 고려해 일부 생활용품에 대한 인증 의무를 면제하는 내용의 새로운 전안법 개정안을 마련해 지난 22일 상정했지만 해당 본회의가 무산되며 기존 전안법이 내년부터 시행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본 청원은 25일 기준 20만 명의 동의를 얻어 청와대의 공식 답변을 들을 수 있게 됐다.

뉴스팀 news@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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