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계를 위협받고 있다"..전안법에 눈물 삼킨 소상공인

CBS노컷뉴스 윤홍집 기자 2017. 12. 27. 18:12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수많은 소상공인들이 범법자로 내몰릴 수밖에 없는 형편"
소상공인연합회 최승재 회장이 26일 국회앞에서 전안법 개정안 통과를 요구하며 1인시위를 하고 있다.(사진=소상공인연합회 제공)
내년부터 시행되는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전안법)'을 두고 소상공인들이 생계를 위협받고 있다며 울상을 짓고 있다.

27일 소상공인연합회에 따르면 최승재 회장은 지난 26일부터 국회 앞에서 전안법 개정안 통과를 위한 1인 시위에 돌입했다.

최 회장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전안법 개정안이 국회 산자위를 거쳐 어렵사리 법사위까지 통과돼 22일의 본회의에서 통과될 것으로 기대했지만, 민생과 무관한 사유로 본회의가 열리지 못하면서 이러한 기대가 무위로 돌아갔다"고 밝혔다.

전안법은 전기용품처럼 가방이나 의류 등 신체에 직접 닿는 모든 생활용품에 대해 인증취득을 의무화한 법이다. 수입 상품의 경우 수입 업체가 인증을 받아야 하고, 온라인상에서 상품을 팔 땐 KC인증서를 올려야 한다.

국민의 생명과 신체·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제품 안전 체제를 확립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다.

하지만 일각에선 소상공인들이 인증비용을 감당하지 못해 법을 위반하게 될 것이라며 '개정안'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일부 대기업은 안전검사 장비를 갖추고 있어 자체적으로 KC인증을 받을 수 있지만, 소상공인들은 외부 기관에 품질 검사를 맡겨야 한다는 지적이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이훈 의원 등은 전안법에 대한 지적 사안을 반영해 인증규제를 완화는 방향으로 개정안을 발의했다.

그러나 12월 임시국회가 파행을 거듭한 끝에 전안법은 국회를 넘지 못했고 내년초 원안대로 시행될 예정이다.

이에 대해 최 회장은 "수많은 소상공인들과 청년작가들이 범법자로 내몰릴 수밖에 없는 형편으로 내몰리고 있다"면서 "소상공인들의 가슴 절절한 외침에 국회가 본회의 개최 및 전안법 개정 통과로 응답해야 한다"고 호소했다.

남대문시장에서 액세서리를 제작·판매하고 있는 A씨는 27일 CBS노컷뉴스와의 통화에서 "한 제품을 인증받는데 6만원이 든다고 칠 때 10가지 종류의 제품을 팔면 60만원이 드는 것"이라며 "귀걸이의 경우 유행에 민감해서 다양한 종류의 제품을 만들어야 하는데 그 비용을 감당할 수 없다"며 한숨을 쉬었다.

이어 "그때그때 소비자의 요구에 맞춰 제품을 내놔야 하는 게 액세서리 업계의 현실인데 인증을 받는 동안 유행이 끝나버리면 타격이 크다"며 "비용적으로도 적지 않은 문제이지만 시기적인 것도 간과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무책임한 말이 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이제까지도 전안법 없이 잘해왔다고 생각한다. KC인증이 있다고 확실히 신뢰할 수 있나"라고 되물은 뒤 "전안법은 소상공인을 위한 법이 아니다. 생계를 위협하는 법"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지난달 24일 청와대 홈페이지 국민청원 게시판엔 전안법 폐지를 촉구하는 청원이 올라와 한달동안 약 21만명이 넘는 국민의 동의를 얻었다.

이 글의 청원자는 "공장도, 도매상도 아닌 소상공인에게 인증 의무를 주는 것은 인증서 장사"라며 "소상공인을 악인으로 몰고 가는 악법"이라 주장한 바 있다.

[CBS노컷뉴스 윤홍집 기자] banaffle@cbs.co.kr

Copyright © 노컷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