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안법 개정안' 표류에 소상공인 거센 반발명..靑 폐지 청원 20만명 돌파

이경민 기자 2017. 12. 27. 1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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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전안법) 개정안의 올해 내 국회 처리가 불투명해지면서 그동안 전안법을 반대해왔던 소상공인들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27일 소상공인연합회에 따르면 최승재 소상공인연합회 회장은 전날 국회 앞에서 전안법 개정안 통과를 위한 1인 시위에 들어갔다. 그는 “전안법 개정안이 통과되지 않으면 수많은 소상공인이 범법자로 내몰릴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또 지난달 24일에 청와대 홈페이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전안법 폐지청원은 한 달이 조금 안 된 22일에 이미 20만명 이상의 동의를 받았다. 청와대가 공식 답변을 하기로 한 기준은 ‘한 달 내 20만명 동의’다.

올해 1월 시행될 예정이었던 전안법은 그간 전기용품에만 적용해온 안전 기준 인증 ‘공급자 적합성 확인(KC인증) 서류’를 의류·잡화 같은 공산품·생활용품까지 적용하도록 하는 법안이다. KC 인증은 각 제품이 안전 규정에 맞게 제조됐다는 것을 확인하는 절차로 자체 안전 검사 장비를 갖추지 못한 소상공인은 외부 전문 기관에 돈을 내고 맡겨야 한다.

KC인증을 받기 위해 물품 당 수십만원을 내야 하는 부담 때문에 많은 소상공인들의 거센 반대에 부딪혀 올해 초 시행이 1년 유예됐다. 이후 발의된 개정안에는 KC인증 대상에서 영세 소상공인을 제외하는 내용이 담겼다.

전안법 개정안이 올해 안으로 통과되지 않으면 1년 유예됐던 전안법이 효력을 발휘하면서 공산품·생활용품 생산 소상공인도 KC인증을 받아야 한다. 이를 준수하지 않는 소상공인은 3년 이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 벌금 또는 5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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