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국민청원 20만 돌파한 '전안법'은 무엇?

디지털이슈팀 기자 2017. 12. 27. 1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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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나라표준인증 홈페이지 캡처

국회 본회의 파행으로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전안법)’ 개정안의 연내 국회 처리가 불투명해진 가운데, 전안법 내용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이와 관련한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글에도 20만명 이상이 동의한 상황이다.

전안법은 '전기용품안전관리법'과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을 통합해 만든 법안으로 지난해 1월 19대 국회를 통과했다. 전기용품뿐만 아니라 가방·의류·잡화와 같은 신체에 직접 닿는 공산품 및 생활용품까지 KC(국가통합인증마크) 인증 취득을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KC 인증은 각 제품이 안전 규정에 맞게 제조됐다는 것을 확인하는 절차다.

문제는 자체적인 안전 검사 장비를 갖추지 못한 소상공인들은 외부 전문 기관에 돈을 내고 검사를 맡겨야 한다는 점이다. 결국 '인증비'가 붙는 만큼 물건 가격이 비싸지고, 판매자 수익은 줄어들게 된다. 또한 인증 기간이 소요되는 만큼 시장 상황 변화에 발 빠르게 대처하기도 어려워진다. 소상공인들이 전안법에 적극 반대하고 나선 이유다.

이에 구매대행업자 등 일부 소상공인들은 안전인증절차를 면제받는 대신, 제품 안전과 관련된 정보를 소비자에게 의무적으로 알려야 한다는 개정안이 지난 9월 발의됐다.

반대 여론이 거세지자 정부는 당초 내년 1월 28일부터 시행 예정이었던 전안법을 대안이 마련될 때까지 최대 1년 유예하기로 했다. 만약 전안법 원안이 그대로 적용될 경우 인증 의무를 지키지 않은 소상공인은 3년 이하 징역이나 3000만 원 이하 벌금형을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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