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안법 개정안 표류에 소상공인 반발
곽상은 기자 2017. 12. 27. 17:30
소상공인에 과도한 부담을 준다는 지적이 제기된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일명 전안법 개정안의 올해 내 국회 처리가 불투명해지면서 소상공인들이 반발하고 있습니다.
최승재 소상공인연합회 회장은 어제(26일)부터 국회 앞에서 전안법 개정안 통과를 위한 1인 시위에 들어갔다고 밝혔습니다.
최 회장은 "전안법 개정안이 통과되지 않으면 수많은 소상공인 등이 범법자로 내몰릴 수밖에 없는 형편"이라며 개정안의 조속한 처리를 촉구했습니다.
전안법은 전기용품과 마찬가지로 가방이나 의류 등 신체에 직접 닿는 용품에 대해 공급자 적합성 확인 서류 즉 KC 인증 취득을 의무화한 법입니다.
국회는 옥시 가습기 사태 등을 거치며 커진 안전관리 강화 요구를 반영해 인증 취득을 일반의류 등 생활용품 전반으로 확대했습니다.
애초 올해 1월부터 시행될 예정이었지만 KC 인증을 받는데 비용이 든다는 이유로 중소제조업체, 소상공인이 반발하면서 올해 말까지 시행이 연기됐습니다.
국회에서 개정안이 통과되지 않으면 내년부터 생활용품 생산 소상공인도 KC인증을 받아야 합니다.
곽상은 기자2bwithu@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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