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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인증 수백만원 드는데…'전안법' 표류에 소상공인 반발

소상공인연합 국회앞서 1인 시위

전안법 폐지 청원은 20만명 넘어

전안법 개정안 국회 통과를 위한 1인 시위중인 최승재 소상공인연합회장./연합뉴스




소상공인에 과도한 부담을 준다는 지적이 제기된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전안법) 개정안의 올해 내 국회 처리가 불투명해지면서 소상공인의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

27일 최승재 소상공인연합회 회장은 전날 국회 앞에서 전안법 개정안 통과를 위한 1인 시위에 돌입했다. 최 회장은 “전안법 개정안이 통과되지 않으면 수많은 소상공인 등이 범법자로 내몰릴 수밖에 없는 형편이다”며 “국회가 본회의를 열어 전안법 개정안을 통과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안법은 가방이나 의류 등 신체에 직접 닿는 용품도 전기 제품처럼 KC(Korea Certificate, 공급자 적합성 확인 서류) 인증을 취득하도록 하는 법이다. 국회는 옥시 가습기 사태 등을 거치며 커진 안전관리 강화 요구를 반영해 일반의류 등 생활용품 전반으로 인증 취득 대상을 확대했다. 이 법은 올해 1월부터 시행될 예정이었으나 중소 제조업체와 소상공인이 반발하면서 올해 말까지 시행이 연기됐다. KC 인증을 받는데 수십만원에서 수백만원까지 든다는 이유에서다.



국회에서 개정안이 통과되지 않으면 내년부터 생활용품 생산 소상공인도 KC 인증을 받아야 한다. 청와대 홈페이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전안법 폐지청원은 청와대가 공식 답변을 하기로 한 ‘한 달 내 20만명 동의’ 기준을 충족했다. 해당 청원은 지난달 24일에 시작돼 22일 오후 2시 기준으로 20만 5,000여 명의 동의를 받았다.

/홍태화인턴기자 taehwa@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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