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생경제] 여성일자리 대책, 현실 괴리 좁혔다

입력 2017. 12. 27. 1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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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생인터뷰] 여성일자리 대책, 현실 괴리 좁혔다

■ 방송 : YTN 라디오 FM 94.5 (15:10~16:00)
■ 진행 : 김우성PD
■ 대담 : 윤자영 충남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 김우성PD(이하 김우성)> 두 번째 생생인터뷰 준비했습니다. 새는 좌우의 날개로 난다.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또 시대를 앞서갔던 지식인의 외침이기도 했는데요. 경제도 마찬가지입니다. 남녀가 공평하게 경제에 참여했을 때 잘 날아오르고요. 사실 더 효과가 좋다, 이런 분석들이 나옵니다. 선진국 클럽이라고 불리는 OECD도 봤더니요. 여러 가지 양성의 경제평등에 대한 부분들을 많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경우를 봤더니 여러 가지 못 미치는 부분이 많습니다. 특히 급여, 경력 단절 등의 문제, 고질적입니다. 정부가 이런 상황에서 경제적 과제 등 여러 난제를 극복하기 위한 중요한 방법 중의 하나로 여성 일자리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특히 남성 육아휴직 등 육아참여에 대한 문제, 여성 경제활동 차별 개선안 등이 나왔는데요. 어떤 맥락이 있는지, 경제적인 의미에서는 어떤 부분이 중요한지, 전문가와 이야기 나눠봅니다. 충남대학교 경제학과 윤자영 교수입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 윤자영 충남대학교 경제학과 교수(이하 윤자영)> 안녕하세요.

◇ 김우성> 교수님, 새 정부의 국정전략 중에 ‘성평등과 노동존중을 통한 차별 없는 공정사회 구현’ 이 말은 좀 어렵고 커 보이긴 하는데. 이 구체적 대책으로써 이번에 여성 일자리 대책이 나왔습니다. 전체적인 목표와 실천방안,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 윤자영> 여성 고용 문제는 한국뿐만이 아니라 다른 나라에서도 굉장히 주요한 이슈로 다루어지고 있는데요. 여성이 노동시장에 많이 참여할수록 경제성장률이 높아진다는 연구 보고서도 발간되고 있는 만큼,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가 여성 개인에게 뿐만 아니라 가족경제나 거시경제에 기여하는 바가 큽니다. 그런데 노동이 존중되지 못하는 대표적인 집단이 바로 여성들이 아닌가, 생각이 되고. 노동존중을 통한 차별 없는 공정사회 구현에서 여성의 일자리 문제가 굉장히 주요하다는 정부의 인식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마침 2018년부터 향후 5년 동안 여성 일자리 계획의 청사진을 제시하게 될 ‘5차 남녀고용평등 및 일·가정 양립 기본계획’도 나올 예정인데요. 그것과 맞물려서 구체적인 전략과 실천방안의 내용은 첫 번째 대책이 됐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 김우성> 사실 한 명이 만들어 가는 경제보다는 두 명이 만들어가는 경제가 좋다, 당연한 얘긴데요. 왜 여성 부분은 많이 약화되어 있고 차별되어 있을까, 의문이 있는 현장의 목소리도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내용을 잘 설명해주셨는데, 다른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현재 여성의 경제참여 상황을 먼저 알아야 할 것 같습니다. 통계적 수치에서도 상당히 공평하지 못한 부분들이 많습니다. 임금도 그렇고 여러 가지 근무환경도 그런데, 사회적 인식도 그렇고요. 상황 어떻게 진단하십니까, 교수님?

◆ 윤자영> 여성경제활동 참가가 이제 선택이 아니다. 필수다, 가정의 경제를 위해서나. 한 사람이 버는 것보다 두 사람이 버는 게 낫다는 패러다임 전환이 이루어졌다, 라는 얘기는 오래 전부터 하고 있었는데. 현재 여성들의 노동시장 참여가 말하자면 속빈강정이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듭니다. 일자리가 많이 늘어났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근로기준법이나 고용보험이나 산재보험과 같은 사회안전망이 있죠. 거기에 적용되지 못하는 형태의 일자리에 종사하는 여성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기간제 근로자라든가 호출 근로, 그다음에 특수고용형태 종사자, 무급가족종사자 이런 분들이 대표적이고. 그리고 게다가 승진도 하기 어렵죠. 유리천장이라고 불리는 장애가 있는 상황이고요. 급여액 수준도 남성의 65%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 김우성> 앞서 말씀하셨던 지금 경제가 안고 있는 여러 가지 고민거리들, 비정규직 문제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문제를 여성 경제참여 부분도 똑같이 안고 있다는 게 특이한데요. 이번 대책이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이 운영한 현장노동청 의견을 다수 수렴했다, 지금 이렇게 밝혀냈습니다. 정부 보고서에 나와 있는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실제로 교수님께서도 별도로 연구를 많이 하시는 편인데, 현장의 차별이라든지 여러 가지 목소리, 잘 반영됐다고 보십니까?

◆ 윤자영> 그동안 여성 일자리 대책이 몇 차례 발표됐습니다. 그런데 이번처럼 ‘현장의 목소리를 담은’이라는 타이틀을 걸고 나온 적은 없어서 굉장히 신선하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현장의 목소리를 담았다고 하는 건 기존 제도가 어느 지점에서 작동하고 있고 작동하지 못하는가를, 현장에서의 목소리를 직접적으로 들었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지 않은가, 라는 생각도 들고요. 제시된 전략들, 실천방안들을 보면 그런 정말 전문가가 아니라 현장의 기업 인사담당자라든가 근로자들이 제시한 과제들을 반영한 실천방안들이 많이 되어있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대체인력 지원금 같은 경우도, 육아휴직한 근로자가 복직하지 않으면 기업이 지원금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었는데 자발적으로 퇴사한 것을 증명하면 지원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든가. 현장에서 애로사항을 개선한 방안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 김우성> 사실 이런 대책이 발표되면 항상 현장의 다른 목소리들, ‘왜 이렇게 따로 노냐’ 이런 비판들이 있었는데 이번에는 그런 부분을 좁혔다는 평가를 해주셨고요. 고용노동부, 여성가족부, 보건복지부, 중소벤처기업부 여러 부처가 지금 합동대책을 내놨기 때문에 살펴볼 게 많습니다. 그 대책들을 짚어볼 텐데요, 교수님. ‘일자리 환경, 경력단절 예방, 재취업’ 크게 세 덩어리입니다. 전체적인 대책의 틀, 접근성,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 윤자영> 이번 대책의 틀은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는데, 경력단절 예방과 재취업 분야는 기존 여성 일자리대책에서도 있었던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새롭게 ‘차별 없는 일자리 환경’이라는 분야가 강조되고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차별 없는 공정사회 구현의 핵심 아젠다로 노동시장에서의 남녀 불평등 문제에 집중하겠다, 라는 의지로 보입니다. 그리고 다른 분야에 있어서도, 예를 들어 ‘경력단절 예방’에서는 남성의 육아참여를 강조하고 있죠. 그래서 육아가 여성의 전유물이 아니고. 그래서 같이 참여할 때 여성들의 노동시장 참여가 촉진되고 노동시장에서 남녀 격차를 해소할 수 있다, 라는 접근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 김우성> 사실 법적으로도 이미 평등에 관한 것들이 선언적으로는 나와 있는데 현실적으로 ‘법이야 있지, 그런데 현실은 차별이다’라고 했는데, 이번에 그걸 구체적으로 봤다, 이렇게 평가하시는 거군요.

◆ 윤자영> 네, 그렇습니다. 특히 여성들이 경력단절을 겪는 이유가 기존에는 여성들이 육아라는 부담을 지고 있기 때문이다, 라고 해서 보육시설을 만든다거나 재취업, 다시 일자리를 제공하는 문제라든가 이런 문제에 초점을 맞췄는데, 육아만이 아니라 경력 초기 단계에서부터, 입직 단계에서부터 겪는 성차별이 굉장히 심하다. 임금 차별이 존재한다, 그래서 종합적으로 이러한 요인들이 작동해서 결국 여성들이 일자리를 그만두는 거 아닌가, 라는 인식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임금 차별하고 성희롱 문제 등에 대해서 고용평등 전담 근로감독관제를 도입하겠다고 지금 발표가 되었는데요. 차별 문제에 대해서 적극 대처하겠다는 정부의 의지로 보이고, 상당히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 김우성> 이라는 소설, 아주 회자가 됐는데. 정말 구체적이고 세세한 어려움을 묘사했기 때문에 와 닿았다. 이번의 대책도 전담감독관 제도를 비롯해서 정말 구체적인 제도적 대응을 하겠다, 이런 부분이 맞닿아 있는 것 같습니다. 앞서 육아에 남성 참여, 육아휴직 이런 얘기를 했는데, 지금 보도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중소기업이 남성까지 육아휴직에 뛰어들면 어렵다; 이런 반대 이야기도 있고요. ‘아니다. 사회적 합의만 있으면 남성이 참여하는 것에 더 정기능이 많아서 좋다. 가능하다’ 이런 충돌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육아휴직의 남성 사용, 남성의 육아 참여, 이거 어떻게 봐야 할까요?

◆ 윤자영> 육아에 남성도 참여해야 한다는 건 어떻게 보면 당연한 거고요. 여성만의 일이 아니죠. 아이는 같이 낳았으니까 같이 키워야 하는 거고. 기업이 그러한 남성의 육아 참여를 적극 지원해야 한다, 라는 것도 더 이상 이게 사회적 흐름이기 때문에 개별 기업이 싫다고 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문제는 대기업이 아닌 중소기업이나 재원, 비용 문제가 있을 텐데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예를 들어서 남성 배우자 출산휴가급여를 유급 3일에서 10일 확대하겠다고 했는데, 이런 부분은 사실 특히 중소기업 같은 경우에 기업에 부담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게 유급이지만 정부가 지원해주는 건 아닌 걸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고용주가 급여를 지급해야 하는 건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고용보험에서 지원한다든지, 기업의 부담을 완화시켜줄 수 있는 지원을 추가로 한다면 활용이 높아질 것 같고요. 기본적으로는 육아휴직과 육아휴직에 따른 급여를 위한 재원 마련이 중요한데. 이게 쓸데없는, 안 써도 되는 돈을 우리가 쓴다는 생각을 계속 하게 되면 이건 비용 차원에서 접근하게 되는 거고요. 육아휴직은 결국 다음 세대를 키우기 위한 부모의 노동에 대한 사회적 지원을 어떻게 해야 되는 문제라고 생각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모두 개인, 기업이 함께 비용 부담을 해야 한다는. 반드시 필요한 경비라고 생각해야지, 불필요한 지출이 아니다, 라는 생각,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 김우성> ‘반드시 필요한 비용이라는 인식’ 이게 정말 사회적인 중요한 전제일 것 같은데요. 여성의 육아에 도움을 준다는 차원에서 이제는 남성까지 적극 참여해야 하고. 해외 사례를 봐도 사실 남성 육아참여 우리나라가 굉장히 부족하지 않습니까.

◆ 윤자영> 네, 그렇습니다.

◇ 김우성> 그런 부분만 봐도 경제적인 효과, 선진국 사례를 봐서 사회적 합의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교수님, 이런 대책이 나올 때마다 안타까운 게, 자발적으로 일이 되어가는 방향으로 머리를 맞대면 좋은데요. 일단 첨예한 갈등, 노사의 갈등, 남녀의 갈등 이런 부분들로 문제의 해법이 쉽지 않아지는 경향이 있는데. 사회적 합의나 문화적인 배경, 이런 것들을 개선해나가야 할 것 같은데요. 어떤 설득과 대화가 필요할까요?

◆ 윤자영> 정부가 일자리 대책을 통해서 내오는 구체적 전략이나 실천방안은 어디까지나 제도적인 차원에서 법제도적인 장치, 처벌, 인센티브, 이런 식으로 접근하는 것일 수밖에 없고. 이게 나오면 항상 이게 제대로 하는 거냐, 실효성이 있냐, 비용이 얼마나 드냐, 라는 식으로 왈가왈부하게 되는데. 정부의 역할은 어디까지나 큰 그림을 제시하는 것이고, ‘이런 정도는 우리 사회가 수용해야 하지 않느냐. 이런 방향으로 나가야 하는 것 아니냐’ 라고 그림을 제시하는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 방향에 빨리 따라가느냐, 천천히 가느냐, 아니면 거부하느냐는 결국 개별 근로자, 개인, 가족 영역에서 남녀가 서로 어떻게 각자의 역할을 재조정하느냐의 문제라고 생각이 들고요. 이 부분은 시간이 많이 걸리겠지만 정부가 제시하는 정책 방향, 그리고 문제 인식, 실태 이런 것을 기반으로 개별 가족이나 개인 가족이나 사업장에서 적극적으로 이런 문제를 덮어놓고 여성 근로자의 문제로만 치부하지 말고, 같이 어떻게 하면 협조해서 사회를 바꿔나갈 것인가. 여성도 동등한 노동시장에서의 동등한 파트너로서 인정할 수 있도록 해나가는 것이 중요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 김우성> 이번 여성 일자리대책, 정부가 관계부처 합동으로 내놓았지만, 여성 일자리대책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사회 전체의 문제라는 인식이 더 확산되고 깊어져야 할 것 같습니다. 교수님, 오늘 말씀 감사드립니다.

◆ 윤자영> 감사합니다.

◇ 김우성> 충남대학교 경제학과 윤자영 교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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