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안법 폐지청원 20만..국회 파행에 靑 답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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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에 과도한 부담을 준다는 지적이 제기된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전안법) 개정안의 올해 내 국회 처리가 불투명해지면서 청와대는 어떤 답변을 내놓을지 관심이다.
국회에서 개정안이 통과되지 않으면 내년부터 생활용품 생산 소상공인도 KC인증을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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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오현길 기자] 소상공인에 과도한 부담을 준다는 지적이 제기된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전안법) 개정안의 올해 내 국회 처리가 불투명해지면서 청와대는 어떤 답변을 내놓을지 관심이다.
27일 청와대에 따르면 청와대 홈페이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전안법 폐지청원은 참여자가 청와대가 공식 답변을 하기로 한 기준인 '한 달 내 20만 명 동의'를 충족했다.
해당 청원은 지난달 24일에 시작돼 22일 오후 2시 현재 20만5000여 명의 동의를 받았다.
전안법은 전기용품과 마찬가지로 가방이나 의류 등 신체에 직접 닿는 용품의 KC(Korea Certificate, 공급자 적합성 확인 서류) 인증 취득을 의무화한 법이다.
국회는 옥시 가습기 사태 등을 거치며 커진 안전관리 강화 요구를 반영해 인증 취득을 일반의류 등 생활용품 전반으로 확대했다.
이 법은 올해 1월부터 시행될 예정이었으나 적게는 수십만원, 많게는 수백만원을 들여 KC인증을 받아야 하는 이유로 중소제조업체, 소상공인이 반발하면서 올해 말까지 시행이 연기됐다.
국회에서 개정안이 통과되지 않으면 내년부터 생활용품 생산 소상공인도 KC인증을 받아야 한다.
이에 소상공인과 병행수입업자 등은 경영난이 가중되고 범법자로 내몰릴 수 밖에 없다면서 반발하고 있다.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전안법에 따라 KC인증을 받지 못한 제품을 파는 소상공인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 벌금 또는 5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에 이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KC인증 대상에서 영세 소상공인을 제외하는 전안법 개정안을 발의했으나 12월 임시국회가 파행을 거듭하면서 연내 처리가 무산될 처리에 이르고 있다.
이날 소상공인들은 국회를 찾아 전안법 연내 개정을 촉구했다. 안영신 전안법폐지모임 대표는 "연내 전안법 개정안이 통과되지 않는다면 내년 1월 1일부터 모두 범법자가 되거나, 다 포기하고 모든 사업자들이 해외에 나가서 해외법인을 설립해 장사할 수밖에 없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할 수 있다"며 "떳떳하게 세금내고 사업을 하겠다고 하는 소상공인들에게 정치인들의 정치적인 계산으로 무시되고 있는 (개정 된)전안법을 올해 안에 통과되기를 촉구한다"고 호소했다.
오현길 기자 ohk041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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