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이프] 2018년부터 달라지는 이모저모, 한눈에 모아보기!

정윤식 기자 2017. 12. 27. 1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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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이 일주일도 채 남지 않았습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신년 계획을 준비하시는 분들도 많을 겁니다. 새해부터는 고용, 경제, 교육, 복지 등 다양한 분야에서 달라지는 것들이 있습니다. 오늘 SBS '라이프'에서는 2018년부터 달라지는 제도와 정책을 정리해봤는데요. 변하는 것들이 무엇인지 확인해보고 이를 참조해 새해 계획을 세워보는 것은 어떨까요?

■ "내년에는 일하기 좀 편해질까?" 직장인과 아르바이트생 편

2018년 1월부터 최저임금이 인상됩니다. 시간당 6,470원에서 7,530원으로 16.4% 오르게 되는데요. 일급으로 환산하면 8시간 기준으로 6만240원, 월 157만 3,770원으로 고용형태나 국적과 관계없이 적용됩니다. 최저임금이 오르면 영세사업자나 자영업자들의 부담이 커질 수도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있는데요. 정부는 이를 고려해 최저임금 일부를 지원해 주는 '일자리 안정 자금 지원제도'도 실시할 방침이라고 합니다.

출퇴근하다가 갑자기 교통사고가 발생해 당황스러웠던 분들 있으실 텐데요. 내년부터는 출퇴근 중 발생한 사고도 업무상 재해로 인정됩니다. 지금까지는 통근버스와 같이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을 이용하다가 발생한 사고만 업무상 재해로 인정됐습니다. 하지만 1월 1일부터는 대중교통, 자가용, 자전거, 도보 등 다양한 수단을 이용해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는 중의 사고'까지로 보상범위가 확대됩니다.

신입사원들이 솔깃할 만한 소식도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1년 미만 재직자가 휴가를 사용하려면 다음 해 연차휴가 일수인 15일에서 차감했는데요. 내년 5월 29일부터는 신입사원 입사 1년 차인 경우 최대 11일, 2년 차는 15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보장됩니다. 또 연차휴가 일수를 산정할 때 육아휴직 기간도 출근한 것으로 보고 육아휴직 후 복직한 노동자들도 연차휴가를 보장받을 수 있게 된다고 하니 기억해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 "우리 아이 학교생활도 바뀔까?" 학생과 학부모 편

교육 분야에서 달라지는 것도 많습니다. 그동안 일부만 국고로 지원됐던 어린이집 누리과정 비용이 내년부터는 전액 국고로 지원됩니다. 2017년에는 어린이집 누리과정비의 41.2%만 국고로 지원하고 나머지 58.8%는 시·도교육청이 부담하면서 정부와 교육청 사이 갈등이 계속됐는데요. 내년부터는 이런 갈등도 해소될 것으로 보입니다.

학교 내진설계 기준도 강화됩니다. 2016년과 2017년은 지진으로 피해를 본 지역이 많았는데요. 2018년에는 '학교시설 내진 설계기준'에 천장 조명과 같은 '비 구조물'에 대한 설계기준도 추가되고, 유치원과 초·중·고교에는 매년 1천억 원의 내진 설계비가 추가 지원될 예정입니다.

중위소득 50% 이하 가구 학생들이 지원받는 '교육급여'도 내년부터 인상됩니다. 교육급여에는 학용품비, 부교재비 등이 포함돼 있는데요. 초등학생 부교재비는 4만 1,200원에서 6만 6,000원으로, 중·고교생 학용품비·부교재비는 9만 5,300원에서 16만 2,000원으로 늘어납니다. 또 중·고교생에게만 지원됐던 학용품비가 2018년 3월부터는 초등학생도 1년에 한 번 학용품비 5만 원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 "나라에서 보장하는 게 늘어난다?" 온 가족 편

내년 1월부터는 소득분위 하위 50%의 의료비 본인 부담 상한금액이 최대 150만 원까지 낮아집니다. 의료비 본인부담 상한제란 예기치 못한 질병 등으로 생긴 의료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제도입니다. 1년간 건강보험 본인부담금이 개인별 상한액을 넘으면 초과 금액을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대신 부담하게 되는데요. 이 상한액이 80만∼150만 원으로 낮아져 건강 보험 혜택이 강화될 예정이라고 하니 지원 대상자에 해당하는지 확인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경증 치매를 앓고 있는 고령층을 위한 복지 혜택도 확대될 전망입니다. 지금까지는 신체 기능을 중심으로 장기요양등급을 판정했기 때문에 신체 활동이 상대적으로 양호한 경증 치매 노인은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는데요. 새해부터는 경증 치매를 앓고 있어도 장기요양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인지지원등급'이 신설되고, 치매 증상 악화 지연을 위한 국가 차원의 서비스가 제공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신혼부부를 위한 혜택도 있습니다. 내년 1월에는 '신혼부부 전용 주택구입 대출' 상품이 출시됩니다. 이 상품은 생애 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부부 중에서 부부의 합산 연 소득이 7천만 원 이하인 경우에만 해당되는데요. 기존 우대 금리 0.2%에 더해 금리가 최대 0.35%p 낮아진다고 하니 주택 마련을 계획 중인 신혼부부들이 참고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 "또 달라지는 게 있다고?" 일상생활에 도움 되는 꿀팁

날씨 정보만 제공하는 '날씨누리' 사이트(www.weather.go.kr)도 만나볼 수 있습니다. 기존에는 날씨가 어떤지 알아보기 위해 기상청 홈페이지를 방문하는 사람이 많았는데요. 기상청 홈페이지는 정보가 혼재돼 있고 날씨 정보를 찾기 불편하다는 지적이 많아 새롭게 신설된 사이트라고 하니 기억해뒀다가 편리하게 이용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공중화장실에서 휴지통이 모두 사라집니다. 그동안 미관을 해치고 악취와 해충을 만드는 주요 원인으로 꼽혔던 휴지통이 내년부터는 모두 없어지기 때문에 사용한 휴지는 대변기에 버리면 됩니다. 다만 물에 녹지 않는 생리대 등 위생용품을 버릴 수 있도록 여자 화장실에는 위생용품 수거함이 마련됩니다.

일회용품을 사용하면서 불안했던 마음도 내년부터는 조금 덜 수 있을 것 같습니다. 2018년 4월부터는 위생용품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위생용품 관리법이 시행됩니다. 위생물수건과 일회용 컵, 숟가락, 젓가락, 포크, 기저귀 등 그동안 관리 사각지대에 있던 제품들이 위생용품으로 지정돼 관리됩니다.

새해에는 교통 법규도 잘 지켜야 할 것 같습니다. 내년 4월 25일부터는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경우 차가 무조건 견인되고 견인 비용은 술을 마신 운전자가 부담해야 합니다. 또 보복운전으로 면허취소나 정지 처분을 받은 운전자는 특별 교통안전교육을 필수적으로 받아야 합니다.

내년부터는 건물 주차장 등 도로가 아닌 곳에서 운전 중 남의 차를 긁거나 흠집을 낸 경우 연락처를 남기지 않고 떠나면 범칙금이 부과됩니다. 다만 시동을 끈 뒤, 차 문을 열다가 다른 차량에 흠집을 내는 이른바 '문콕'은 운전 중 발생한 행위가 아니므로 처벌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기획·구성: 정윤식, 장아람 / 디자인: 임수연)  

정윤식 기자jys@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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