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효성 논란 '전안법' 개정 무산..소상공인 "당장 어떻게 장사하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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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마지막 국회 본회의가 파행을 거듭하면서 연내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이하 전안법)' 개정안 처리도 무산될 처지에 놓였다. 이에 따라 당장 내년부터 KC인증(국가통합인증) 취득 비용과 과태료 등으로 타격이 예상되는 소상공인들의 반발이 거센 가운데 법안의 실효성 논란까지 일고 있다.
전안법은 전기용품을 대상으로 하는 '전기용품안전관리법'과 의류, 잡화 등 생활용품을 대상으로 하는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을 일원화한 법으로, 전기용품이나 생활용품을 제조·수입하는 업자는 제3자에게 의뢰하거나 직접 제품의 안전성을 확인(공급자 적합성 확인)해야 한다는 것이 골자다. 이 법안에 따라 전기용품과 유아복 등에 한정됐던 KC인증 대상이 의류·잡화 등 신체에 닿는 생활용품으로 확대된다.
당초 이 법안은 전기 및 생활용품 사용에 따른 안전성을 강화한다는 취지로 만들어졌으며, 올해 1월 시행될 예정이었다. 그러나 영세상인에 과도한 부담이 된다는 지적에 따라 1년간 유예돼 내년부터 적용된다. 국회는 그동안 KC인증 의무 대상에 예외를 두는 내용의 전안법 개정안을 마련했다.
전안법 개정안 등 민생법안을 처리할 예정이었던 12월 마지막 임시국회는 지난 22일 열릴 예정이었지만 여야가 헌법개정특별위원회(개헌특위) 시한 연장 문제를 놓고 갈등을 빚으면서 파행이 이어지고 있다.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27일 브리핑을 열고 "전안법 개정안 처리가 무산돼 내년부터 원안이 그대로 적용된다면 인증 의무를 지키지 않은 소상공인들은 모두 범법자가 된다"며 우려를 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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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개정안 처리가 무산돼 전안법이 원안대로 시행된다면 소규모 공방에서 판매되는 수공예품이나 몇천 원에 불과한 티셔츠를 판매할 때도 KC인증을 취득해야 한다.
KC인증 수수료는 적게는 20~30만원에서 많게는 수백만원이 들고, 인증을 받지 않은 제품은 판매할 수 없다. 이를 어길 경우 3년 이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 벌금 또는 5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돼 관련 업계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KC인증 비용이 제품 가격에 고스란히 포함된다면 소비자들의 부담도 큰 폭으로 증가할 수 있다.
국내 오픈마켓이나 소셜커머스, 종합쇼핑몰 등 인터넷 쇼핑 사이트도 전안법에 따라 규제 대상에 포함되지만 아마존, 알리바바와 같은 해외 쇼핑 사이트는 규제를 적용받지 않아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도 있다.
전안법 시행에 따른 비용 증가로 국내외 제품 간 가격 편차가 커지면 해외직구의 증가로 이어져 국내 경제에 악영향이 될 가능성도 있다.
최승재 소상공인연합회 회장은 지난 2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전안법 개정안 통과를 촉구하는 1인 시위에 나섰다. 최 회장은 "민생과는 무관한 사유로 본회의가 열리지 못하고 있다”며 “수많은 소상공인과 청년작가들이 범법자로 내몰릴 수밖에 없는 형편으로 내몰리고 있다"고 주장했다.
전안법이 가져올 안전성 강화 효과에도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KC인증을 받은 제품조차 안전성 논란에 휘말렸던 전례가 많기 때문이다. '가습기 살균제' 사태를 빚은 옥시 제품을 비롯해 피부발진 사고를 일으킨 유아용 신소재 에어매트, 쇳조각이 나온 기저귀 등이 모두 KC인증을 받은 제품들이었다.
청와대 홈페이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전안법 폐지 청원'에도 수많은 인파가 몰렸다. 지난 24일 기준 21만1064명의 동의를 얻어 '한달 내 20만 명 동의' 기준을 충족시켰다. 현재 청와대의 공식 답변을 남겨둔 상태다.
청원을 제기한 한 시민은 "KC인증은 최소한의 안전을 확인했다는 의미로, 겉보기일 뿐인 마크"라며 "한 달을 벌어 한 달을 먹고 사는 사람들에게 하루아침에 몇백을 내라니, 인증서 장사를 위해 알고도 모른 척하는 흉한 법"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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