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기 울음소리 들릴 '쉼표' 있는 삶.. 저출산·고령화 고리 끊는다

CBS노컷뉴스 김민재 기자 2017. 12. 27. 1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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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경제정책방향]노동시간↓ 휴일↑로 '쉼표 있는 삶' 실현

2018년은 국민소득 3만 달러 시대의 원년이 되겠지만, 정작 국민들의 삶의 질 수준은 아직 이에 미치지 못하는 것이 현실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38개국 국민들의 삶의 질을 조사해 발표하는 '좋은 삶 지표(Better Life Index)'에서 한국은 2017년 29위에 그쳐 2014년 25위를 기록한 이후 해마다 악화될 정도다.

이에 따라 정부는 27일 발표한 '2018년 경제정책방향'에서 노동시간 단축을 통한 '저녁이 있는 삶'을 넘어 휴일까지 보장하는 '쉼표가 있는 삶'으로 한 걸음 더 나아가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뿐만 아니라 향후 한국 경제의 발목을 잡을 수 있는 저출산·고령화 등 중장기 위험요인에도 적극 대응하기로 했다.

◇ 노동시간 정상화 대응 채비 완료… 대체공휴일 대폭 확대

그동안 고용노동부가 68시간까지 허용했던 주당 노동시간은 국회에서 여야 3당 합의를 이뤄 막판 조정 중인만큼, 새해부터는 근로기준법에 명시된 대로 주52시간으로 정상화될 전망이다.

다만 이에 따라 기업이 연장·휴일 근무수당 명목으로 추가 부담해야 할 신규채용 인건비에 대해서는 정부가 제조업 우선지원대상기업 및 중견기업에 1인당 월 최대 80만원까지 지원한다.

또 지원기간을 기존 1년에서 2년으로 연장하고, 인원 한도 역시 고용보험 피보험자 30% 아래로 묶었던 것을 폐지해 확대적용한다.

또 노동시간을 줄여도 기존 노동자 임금이 감소하지 않도록 사업자가 임금감소분을 보전할 경우 월 40만원 한도 안에서 지급 금액의 80%를 정부가 지원하도록 하고, 지원 대상도 중견기업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노동자와 기업 등이 공동으로 적립해 노동자들이 자산을 형성하도록 돕는 '근로시간 나누기 내일채움공제'를 세우기 위해 내년 상반기 중으로 사업설계 연구용역을 마치고, 하반기부터 사업운영지침을 제정할 계획이다.

비단 노동시간만 줄어들 뿐 아니라 '쉼표 있는 삶'을 위해 실제 쉴 수 있는 날 자체도 크게 늘어날 전망이다.

우선 설날·추석이 공휴일과 겹치는 경우와 어린이날이 토요일·공휴일과 겹치는 경우로 기준이 한정됐던 대체공휴일을 삼일절, 광복절, 석가탄신일, 성탄절, 한글날 등으로 확대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또 정부기관의 연월차 사용실적 점검을 강화하고, 이를 성과평가 반영하는 지표도 확대해 눈치보지 않고 연월차 휴가를 사용하도록 유도하기로 했다.

특히 1년 미만 일한 노동자가 연차휴가를 사용하더라도 다음 해 연차휴가 일수에서 차감되지 않도록 해 1년차에도 최대 11일까지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게 된다.

◇ 정부 "女 경활 참가율, OECD 평균까지 높일 것"

저출산 고령화 대책의 핵심은 급락하고 있는 출산율 회복으로, 이를 위해서는 여성이 경제적·사회적 부담 없이 마음 편히 아이를 낳을 수 있는 환경이 가장 먼저 마련되야 한다.

특히 임신한 여성이 쉴 수 있도록 제도를 마련해도 휴직 후 되돌아갈 일자리를 찾을 수 없다면 출산·육아를 꺼릴 수밖에 없는 현실을 고려해 정부는 여성의 직업경력을 주기별로 맞춤형 지원책을 제공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를 통해 지난해 52.1%에 그친 여성 경제활동 참가율을 오는 2022년까지 OECD 평균 수준인 55.3% 이상으로 끌어올리겠다고 선언했다.

이와 관련해 이미 고용노동부는 전날인 26일 임신기 노동시간 단축(2시간) 청구권을 임신 기간 중 언제든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배우자 출산휴가를 2022년 10일까지 확대하겠다는 내용을 담은 '여성 일자리대책'을 발표한 바 있다.

특히 육아 부담을 여성이 전담해 맡지 않도록 육아휴직급여를 인상한 점이 눈에 띈다.

육아휴직 첫 3개월 동안 급여는 지난 9월 통상임금의 80%(최대 150만원)로 이미 인상된 바 있다. 여성만 장기간 육아휴직하기보다 남편과 교대로 휴직하는 편이 더 유리하게끔 제도를 설계했기 때문이다.

여기에 더해 현재 통상임금의 40%인 급여를 2019년부터 50%로 올리고, 상한액은 월 100만원에서 120만원, 하한액은 50만원에서 70만원으로 각각 올려 육아휴직을 적극 사용하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아울러 노동시간 단축 사용가능기간을 현 수준의 2배로 확대하고, 단축급여 지원수준도 기존 60%에서 80%로 인상한다.

'경단녀' 현상을 막기 위해 경력이 단절됐던 여성을 재고용할 경우 주어지던 세액공제 혜택 대상을 중견기업까지 확대하고, 공제율도 기존 10%에서 중소기업 30%, 중견기업 15%로 강화한다.

또 육아휴직을 마친 여성노동자를 계속 고용하는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육아휴직 복직 인원 1인당 일정금액을 세액공제하도록 관련 제도를 신설하기로 했다.

양육 단계에서는 내년 9월부터 0~5세 아이들을 대상으로 월 10만원씩 양육수당을 지급해 초기 양육부담을 경감할 계획이다.

또 직장어린이집 설치·운영이 어려운 중소기업을 위해 공동어린이집을 도입·확산하기 위해 관련 사업들을 개발하기로 했다.

아울러 정부가 학급운영비 등 재정을 지원해 학부모 부담을 줄이고, 저소득층 자녀를 우선 입학하도록 해 공공성을 확보할 수 있는 공영형 사립유치원도 시범운영될 예정이다.

◇ 60세 이상 고용안정지원금 3년 연장… 기초연금·퇴직연금도 강화

이러한 저출산 대책에도 2018년부터는 노인인구가 14.0%를 넘어서 '고령사회'로 진입할 수밖에 없다.

이에 따라 정부는 △ 재취업 촉진 △ 일자리 재정사업 확대 △ 생활안정 지원 강화 등 3대 방안으로 고령사회를 극복하고, 중·장·노년층의 자립 및 생활안정을 달성할 계획이다.

우선 생애경력 설계서비스 대상을 올해 2만명에서 내년에는 2만 5천명으로 추가하고, 사회공헌 일자리도 약 2천개 더 늘릴 계획이다.

또 올해로 일몰 예정이었던 60세 이상 고용안정지원금을 2020년까지 추가로 지원하고, 금액도 분기당 24만원으로 6만원 인상한다.

또 노인층 맞춤 일자리 재정사업도 지원대상을 7만 7천명 늘어난 51만 4천명으로 확대하고, 지원단가도 27만원으로 5만원 인상하기로 했다.

저소득 노인층을 위해서는 기초연금을 25만원으로 5만원 인상하고, 퇴직연금 사각지대를 해소하도록 기업규모에 따라 단계적으로 퇴직연금 도입을 의무화해 노인 빈곤률을 줄일 계획이다.

또 수급자 중 27%가 노년층인 기초생활보장제도의 특성을 감안해 급여산정 기준의 적정성과 지역별 형평성을 강화하도록 기본재산액 개선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CBS노컷뉴스 김민재 기자] ten@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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