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외교/통일

위안부 '이면합의' 있었다

박소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7.12.27 15:01

수정 2017.12.27 15:02

27일 서울 종로구 옛 주한일본대사관 앞에서 정대협 주최로 열린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한 정기 수요시위'에서 정대협 대표들이 올 한해 돌아가신 할머니들의 영정에 헌화하고 있다. 연합뉴스
27일 서울 종로구 옛 주한일본대사관 앞에서 정대협 주최로 열린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한 정기 수요시위'에서 정대협 대표들이 올 한해 돌아가신 할머니들의 영정에 헌화하고 있다. 연합뉴스
'12·28 한일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문제 합의(이하 위안부 합의)' 검토 결과 그동안 '절대 없다'던 '이면합의'가 존재하는 것으로 드러나 파문이 예상된다.

이면합의는 위안부 합의 공식 외교 채널인 한일 국장급 협의가 아닌 이병기 당시 청와대 비서실장과 야치 쇼타로 일본 국가안전보장국장이 만든 것으로 확인됐다.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정대협) 등 피해자 관련 단체 설득, 주한일본대사관 앞 소녀상, 제3국 기림비, '성노예' 용어 등 국내적으로 민감한 사항들이 비공개 합의에 들어갔다.

외교부는 이에 대한 부작용과 후폭풍을 인식하고도 '연내 타결' 방향을 정한 청와대의 일방 통행에 아무런 제동을 걸지 못한채 수수방관했다.


위안부 합의 검토 TF(태스크포스)는 27일 검토보고서를 내고 "2015년 12월28일 한일 외교장관이 공동기자회견에서 발표한 위안부 합의문 이외의 비공개 합의가 존재한다"고 밝혔다.

비공개 합의는 공식 협상 채널이 아닌 밀실협의로 진행됐다.

우리 측은 협상 초기부터 위안부 피해자 단체와 관련한 내용을 비공개로 받아들였다.

일본은 정대협 등 피해자 관련 단체를 특정해 한국 정부에 설득을 요청했고, 우리는 '관련 단체 설득 노력'을 적시해 이를 사실상 받아들였다.

또 해외에 기림비 등을 설치하는 것을 한국 정부가 지원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받겠다는 요구도 처음엔 거부했지만 마지막 단계에서 수용했고, '성노예' 표현을 사용하지 말라는 일본 측의 요구도 사실상 받아들였다. 보고서는 "피해자 중심, 국민 중심이 아니라 정부 중심으로 합의 한 것"이라고 적었다.


그동안 외교부는 공개된 내용 이외의 합의사항이 있는지를 묻는 기자회견이나 국정감사 등에서의 질문에 "절대 없다"고 부인하며 정대협 설득, 제3국 기림비, '성노예' 표현과 관련한 비공개 내용이 있다는 사실을 밝히지 않았다.

psy@fnnews.com 박소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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