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을 범법자로"..확산되는 전안법 우려 여론

양종곤 기자 2017. 12. 27. 1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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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시행되는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전안법)을 두고 소상공인의 우려와 비난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27일 소상공인연합회에 따르면 최승재 회장은 지난 26일부터 국회 앞에서 전안법 개정안 통과를 위한 1인 시위를 시작했다.

최승재 회장은 "전안법을 합리적인 방식으로 개정하려는 개정안이 22일 본회의에서 통과될 것으로 기대했지만 무산됐다"며 "수많은 소상공인과 청년작가가 범법자로 내몰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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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유예' 전안법, 개정안 불발로 내년 원안 시행
'인증부담' 소상공인, 범법 가능성..폐지청원 21만명
이훈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소상공인들이 2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12월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 파행으로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전안법)’ 개정안 처리가 지연되고 있는 것과 관련, “전안법 개정안이 올해 통과하지 못한다면 수백만의 소상공인들은 범법자가 되어 새해를 맞게 될 것”을 지적, 전안법 본회의 통과를 촉구하고 있다. 2017.12.27/뉴스1 © News1 이동원 기자

(서울=뉴스1) 양종곤 기자 = 내년부터 시행되는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전안법)을 두고 소상공인의 우려와 비난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27일 소상공인연합회에 따르면 최승재 회장은 지난 26일부터 국회 앞에서 전안법 개정안 통과를 위한 1인 시위를 시작했다. 이날 국회를 찾아 개정안 통과를 위한 기자회견도 열었다.

최승재 회장은 "전안법을 합리적인 방식으로 개정하려는 개정안이 22일 본회의에서 통과될 것으로 기대했지만 무산됐다"며 "수많은 소상공인과 청년작가가 범법자로 내몰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호소했다.

2015년 8월 정부가 발의한 전안법은 전기제품에서 생활용품까지 KC인증과 같은 안전인증 대상을 확대하는 게 골자다. 법 취지는 국민의 생명과 신체,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제품 안전 체제를 확립하는 것이다.

하지만 인증비용을 감당할 수 없는 소상공인이 결국 법을 위반할 수밖에 없을 것이란 우려를 낳고 있다. 생활용품의 경우 인증 비용은 품목당 20만~30만원으로 추정된다.

실제로 중기중앙회가 올해 초 생활소비재 기업 313곳을 대상으로 전안법 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에 따르면 피해가 예상되는 이유에 대해 53.4%가 인증 비용 부담을 꼽았다.

전안법을 어길 시에는 3년 이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 벌금 또는 5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게다가 전안법은 취지와 달리 신뢰를 잃었다는 평가가 국회는 물론 정부 안팎에서 나오고 있다. 법 제정 과정에서 오프라인 공청회 없이 온라인 공청회만 진행된 사실이 드러나 '탁상 행정, 졸속 행정 아니냐'는 비난이 제기됐다.

이 때문에 정부는 올해 1월28일 전안법을 시행했지만 인증을 강제한 생활용품 업체의 서류 보관과 안전 관련 정보 게시 의무 적용을 올해 12월31일까지 유예했다.

이 기간 국회와 소상공인은 대안 마련을 위해 분주하게 움직였다. 이 훈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은 전안법에 대한 지적 사안을 반영해 인증 규제를 완화하는 방향의 개정안을 발의했다. 하지만 개정안은 국회의 문턱을 넘지 못했다. 이대로라면 전안법은 원안대로 시행될 예정이다.

여론도 계속 나빠지고 있다. 이미 지난달 24일부터 이달 24일까지 청와대 홈페이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전안법 폐지 촉구 청원에는 약 21만1000명이 참여(동의)했다. 결국 인증비용이 제품 가격에 반영될 것이란 전망이 제기되면서 소비자도 피해를 볼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청원자는 "공장도, 도매상도 아닌 소상공인에게 인증 의무를 주는 것은 (인증기관의)인증서 장사"라며 "소상공인을 악인으로 몰고 가는 악법"이라고 청원 배경을 설명했다.

ggm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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