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치정보 규제, '사전 동의→사전 고지'로 확 풀린다

김지영 2017. 12. 27. 1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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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비게이션, 카카오 택시 등 개인 위치정보 제공이 필수적인 서비스에 대해 개인 위치정보를 사전동의방식에서 사전고지 방식으로 위치정보보호법 규제가 대폭 완화될 예정이다.

27일 4차산업혁명위원회는 위치정보보호, 혁신의료기기 의제에서 민간의 다양한 이해관계자와 관계부처 공무원 등이 토론자로 참여한 가운데 1박 2일로 개최한 제1차 규제제도혁신 해커톤에서 현행 규제를 대폭 완화하는데 위치정보보호법 개정을 추진키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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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산업혁명위 법안 개정 추진
내비앱 등 첫사용 때만 내용고지
"자율주행자동차·사물인터넷 등
미래 서비스 폭발적 성장 계기"
정석영 4차산업혁명위원회 지원단장이 27일 서울 광화문 KT빌딩에서 제3차 회의 사전 브리핑을 열고 이달 21∼22일 원주 KT연수원에서 개최한 '제1차 규제·제도혁신 해커톤'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김지영 기자>

[디지털타임스 김지영 기자]내비게이션, 카카오 택시 등 개인 위치정보 제공이 필수적인 서비스에 대해 개인 위치정보를 사전동의방식에서 사전고지 방식으로 위치정보보호법 규제가 대폭 완화될 예정이다.

27일 4차산업혁명위원회는 위치정보보호, 혁신의료기기 의제에서 민간의 다양한 이해관계자와 관계부처 공무원 등이 토론자로 참여한 가운데 1박 2일로 개최한 제1차 규제제도혁신 해커톤에서 현행 규제를 대폭 완화하는데 위치정보보호법 개정을 추진키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특히 위치정보보호법 개정을 통해 다양한 미래지향적 서비스와 산업이 폭발적으로 증가할 것이라고 4차위 측은 내다봤다.

우선 4차위는 현재 사전 동의를 원칙으로 하는 개인 위치정보에 대해 서비스 제공에 필수적인 경우는 동의 대신 이용자가 명확히 인지할 수 있도록 사전고지하는 방식에 합의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 내비게이션, 카카오택시 등 애플리케이션을 활용할 때는 최초 사용 시에만 개인 위치정보가 제공된다는 내용을 고지하게 된다.

또 비식별 위치정보와 사물 위치정보는 위치정보보호법상 '위치정보' 정의에서 제외하고 개인 위치정보만을 위치정보로 정의하기로 합의했다. CCTV, 카드 사용기록 등 위치정보 수집을 목적으로 하지 않고 다른 기기와 서비스로부터 부수적으로 파악되는 위치에 관한 정보는 위치정보에서 제외하고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보호하기로 했다.

위치정보를 수집하는 위치정보사업자와 이를 받아서 서비스하는 위치기반서비스사업자 간의 구분을 없애고 허가·신고 등 진입 규제 항목도 완화하기로 했다. 대신 개인 위치정보의 유출, 오·남용 시 사후 책임을 강화키로 했다.

문용식 4차위 위치정보보호법분과 좌장은 "현행 위치정보보호법은 2005년 폴더폰 시절 위치정보를 기지국의 셀 정보를 통해 수집하던 시기에 만들어져 스마트폰 등장 이후 GPS 등이 개인기기에 장착이 되면서 바뀐 기술적 산업적 환경을 반영하지 못했다"며 "위치정보보호법 개정을 통해 자율주행차, 모빌리티, IoT(사물인터넷) 등 급속도로 늘어나는 위치정보 관련 사업에 선제 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4차위는 핀테크와 관련해서는 핀테크 업계와 기존 금융회사가 민간주도 협의체를 구성하고 월 1회 모임을 통해 해외사례, 신규 비즈니스 모델, API(응용프로그램 인터페이스) 정보 제공 등 관련 연구를 수행, 이슈를 논의하기로 했다. 이 협의체에는 정부, 4차위 위원 등도 필요 시 참여해 '민간이 주도하고 정부가 협력하는 협의체'가 될 것이라고 위원회는 전했다. 혁신의료기기와 관련해서는 첨단 의료기기의 조기 시장진입을 위해 허가 패스트트랙을 도입하고 첨단의료기술이 사장되지 않도록 신의료기술평가제도에서 문헌근거 외에 사회적, 임상적 가치까지 반영해 평가하는 가치기반 평가트랙을 마련하기로 했다.

이번 해커톤에서 논의되지 못한 '라이드셰어링'(승차공유)과 '공인인증서와 그 밖의 다양한 인증·보안기술 활성화'는 내년 1월 '제1.5차 해커톤'에서 논의될 예정이다.

김지영기자 kjy@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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