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천 화재 참사' 前건물주 2차 참고인 조사

박태성 기자,송근섭 기자,김용빈 기자 2017. 12. 27. 1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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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명의 사망자를 낸 '제천 화재 참사'를 수사하고 있는 경찰이 27일 전 건물주에 대한 2차 참고인 조사를 진행한다.

'노블휘트니스스파 화재 충북경찰청 수사본부'는 27일 전 건물주 박모씨(58)에 대한 2차 참고인 조사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수사본부 관계자는 "전 건물주를 상대로 건축법 위반 등을 조사할 것"이라며 "전 건물주에게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 적용은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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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증축·1층 주차장 천장 내부 설비 등 조사
화재 참사로 29명이 목숨을 잃은 충북 제천의 한 스포츠센터가 당시의 참혹함을 말해주 듯 검게 그을려 있다.(독자 제공)2017.12.22/뉴스1 © News1 엄기찬 기자

(청주=뉴스1) 박태성 기자,송근섭 기자,김용빈 기자 = 29명의 사망자를 낸 ‘제천 화재 참사’를 수사하고 있는 경찰이 27일 전 건물주에 대한 2차 참고인 조사를 진행한다.

‘노블휘트니스스파 화재 충북경찰청 수사본부’는 27일 전 건물주 박모씨(58)에 대한 2차 참고인 조사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현재 박씨가 사기 혐의로 청주교도소에 구속 수감돼 있어 수사본부는 청주를 찾아 조사할 것으로 알려졌다.

수사본부는 박씨가 건물을 소유할 당시 불법 증축된 부분 등을 집중 확인할 방침이다.

여기에 현 건물주 이모씨(53)가 경매로 건물을 넘겨받기 전부터 1층 주차장 천장 내부에 열선과 보온등 다수가 설치돼 있었다는 진술을 확보해 건물 설비 관련 부분도 확인할 것으로 전해졌다.

수사본부는 박씨에게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를 적용할 수 있을지 검토하고 있지만 적용 가능성은 낮다.

현 건물주 이씨에게 경매로 건물이 넘어간 지 상당시간이 흘렀고, 이씨가 건물을 산 뒤 추가 공사까지 진행했기 때문이다. 화재 사건 판례에도 전 건물주를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로 처벌한 사례는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참고인 조사를 진행한 뒤 박씨를 건축법 위반 혐의로 입건할 방침이다.

수사본부 관계자는 “전 건물주를 상대로 건축법 위반 등을 조사할 것”이라며 “전 건물주에게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 적용은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 21일 오후 3시 53분쯤 충북 제천시 하소동 노블휘트니스스파에서 화재가 발생해 29명이 숨지고 39명이 다쳤다.

ts_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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