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천 화재 참사>불법 층수변경·단열재 기준미달·마감재 미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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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사들이 책무와 역할에 충실해야 건축물 부실시공을 방지하고 재난에 대비하는 것은 물론, 참사를 막을 수 있습니다."
경북 포항 강진과 충북 제천 대형 화재 참사 등에서 부실시공과 불법 증축이 문제되는 가운데 경북도가 건축인허가 시 △현장조사 △설계 △감리 △사용승인에서 자주 지적되는 건축사 징계 사례를 소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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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건축사 위법사례 소개
대형참사 원천차단에 팔걷어
“건축사들이 책무와 역할에 충실해야 건축물 부실시공을 방지하고 재난에 대비하는 것은 물론, 참사를 막을 수 있습니다.”
경북 포항 강진과 충북 제천 대형 화재 참사 등에서 부실시공과 불법 증축이 문제되는 가운데 경북도가 건축인허가 시 △현장조사 △설계 △감리 △사용승인에서 자주 지적되는 건축사 징계 사례를 소개했다. 27일 경북도가 제시한 사례에 따르면 ‘건축 허가(변경)’ 시 대표적인 위법행위는 현장조사 업무 소홀이다. 시공자가 건축법 제16조에 따른 허가사항 변경절차 없이 층수(2층 → 지하 1, 지상 2층) 및 연 면적(90.16㎡ → 188.24㎡)을 늘려 시공했는데도 사실과 다르게 건축허가조사 및 검사 조서를 작성해 허가권자에게 제출하는 경우다. 제천 화재 참사가 발생한 스포츠센터 건물도 8층과 9층 테라스를 허가 없이 증축하는 바람에 대피 공간이 없어 피해를 키웠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감리’ 과정에서는 시공자가 허가사항 변경 절차 없이 층수(1층 → 2층) 및 연면적(24㎡ → 164.5㎡)을 늘려 공사를 진행하면 즉각 시정 또는 재시공, 공사중지요청을 해야 하는데도 뒤늦게 시정 조치 및 보고하거나 아예 무시하는 등 업무를 태만한 경우다. 제천 소방서는 제천 스포츠센터 2층 여성 사우나 비상구 출구통로를 ‘창고’로 개조하는 허가를 내준 것으로 드러났다.
‘사용승인’에서는 시공자가 단열재 두께가 법적 기준에 미달하거나 일부 마감재를 미시공해 관련 법령을 위반했지만, 사용승인조사 및 검사 조서의 열 손실 방지 조치 조사내용에는 ‘일치’로 작성해 허위로 사용승인검사 대행 업무를 하는 것이다. 대형 화재 참사가 발생할 때마다 스티로폼 패널과 드라이비트 공법에 대한 문제가 제기됐지만 여전히 불법 마감재를 사용하는 경우가 허다하다.
‘설계’ 업무에서는 건축물의 신축 설계 및 설계변경도서 작성 시 대지면적 약 6000㎡ 이상의 불법 산지 전용과 개발행위가 있었지만 이를 간과하고 설계도서를 작성해 건축신고 및 설계변경신고서를 허가권자에게 접수하는 것이다.
경북도 관계자는 “매년 건축사 10여 명을 위법 행위로 적발하고 있다”며 “소소한 것이라도 소홀히 하면 건물 붕괴, 대형 화재 등 인명피해가 발생한다”고 말했다. 도는 26일 시·군 건축 공무원, 경북도건축사회 회원 등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이러한 사례 방지를 위한 ‘경북도 건축·주택업무 워크숍’을 개최했다.
안동 = 박천학 기자 kobbla@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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