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달라지는 것들]일반공공행정, 농림·해양·수산

신혜권 2017. 12. 27. 1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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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부터 최저임금법에 따라 최저임금액이 인상된다.

2018년 적용 최저임금은 시급으로 7530원이다.

최저임금 인상으로 소상공인과 영세 중소기업 경영부담 완화, 노동자 고용안정을 위한 사업주 지원을 시작한다.

친환경농업 활성화를 위해 직불금 단가를 인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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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부터 최저임금법에 따라 최저임금액이 인상된다. 2018년 적용 최저임금은 시급으로 7530원이다. 일급 8시간 기준 6만240원, 월급 157만3770원이다. 최저임금 인상으로 소상공인과 영세 중소기업 경영부담 완화, 노동자 고용안정을 위한 사업주 지원을 시작한다. 30인 미만 고용 사업주 대상이다.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1년 미만자와 육아휴직자 대상 연차휴가가 확대된다. 1년 미만 기간에 사용한 연차휴가일수는 15일에서 공제하지 않는다. 육아휴직 기간을 출근한 것으로 보아 연차휴가일수를 산정한다. 새해 5월 29일부터 시행한다. 1월부터 통상적 경로로 출퇴근 시 발생하는 사고에 산재보험을 적용한다. 통상적 출퇴근 경로에서 벗어나더라도 사유가 일상생활에 필요한 행위이면 출퇴근 중 재해로 보상받는다.

차세대 방송기술 UHD방송을 무료보편 서비스인 지상파에 도입한다. 지상파 UHD방송 환경에서는 IP기반 양방향·맞춤형 서비스, 이동형 HD방송, 재난·안전 정보 고지 등 다양한 부가서비스를 제공한다. 공익신고자 보호도 강화한다. 보호조치 신청 기간을 3개월에서 1년으로 연장하고 불이익 조치 추정을 강화한다. 긴급구조금 제도와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를 도입한다.

국산 과일의 안정적 소비기반 마련과 어린이 식습관 개선을 위해 학교 과일간식 지원 사업을 시작한다. 전국 초등학교 방과 후 돌봄교실 전체 학생이 대상이다. 5월 잠정 시행 예정이다. 청년 농업인 영농정착 지원 사업도 신규 도입한다. 청년농업인 초기 생활·경영안전 자금을 월 최대 100만원 지급한다. 초기 투자 부담 없이 영농 전체과정을 본인 책임 하에 운영하는 경영실습 임대시설을 지원한다. 1월 시행이다.

쌀 생산 조정제 도입으로 논에 타작물 재배 시 평균 340만원/㏊를 지원한다. 친환경농업 활성화를 위해 직불금 단가를 인상한다. 가금 밀집·방역 취약 지원에서 안전지역으로 이전 시 축사 신축 등을 지원한다. 영농경력이 2년 초과이고 만 55세 이하 농업인 중 농지취득 이력이 없는 농가에 농지 취득을 지원한다. 1인 1㏊ 이내, 1회 지원한다.

해운항만물류 통합정보망 구축 사업을 추진한다. 포트-MIS 등 7개 항만물류정보시스템 통합과 서비스가 개시된다. 공공정보 연계로 해운관련 민원서비스 간소화와 온라인 민원이 확대된다. 조건불리지역 수산직불제 지원 확대, 어업도우미 추진 계획, 나무의사 자격제도 도입 등도 시행된다. 신고 수리 간주제, 국산 목재나 목재제품 우선구매도 도입한다.

신혜권 SW/IT서비스 전문기자 hkshin@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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