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 달라지는 것-조세] 다주택자 양도세 최고 62%

이훈철 기자 2017. 12. 27.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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갭투자를 막고 주택시장 안정화를 위해 도입된 양도소득세 중과제도가 내년 4월부터 본격 실시된다.

4월 이후 주택을 거래한 다주택자에게는 최고 62%의 양도세가 부과된다.

분양권 중과는 내년 1월1일 이후 실시되는 주택거래에 부과되며, 다주택자 중과는 내년 4월1일 이후 양도 분부터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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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법인세 최고세율 인상

(세종=뉴스1) 이훈철 기자 = 갭투자를 막고 주택시장 안정화를 위해 도입된 양도소득세 중과제도가 내년 4월부터 본격 실시된다. 4월 이후 주택을 거래한 다주택자에게는 최고 62%의 양도세가 부과된다.

정부는 27일 '2018년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 발간을 통해 이같은 내용의 내년 조세정책 변화를 소개했다.

지난 8·2 부동산대책과 함께 발표된 양도세 중과는 서울 전지역과 경기·부산 일부 ·세종시 등 조정대상지역에서 주택과 분양권을 거래할 경우 양도세 기본세율 6~42%에 추가로 10~20%포인트(p)가 부과되는 제도다.

2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을 양도한 경우 10%p의 양도세가 가산되며, 3주택자는 양도세가 20%p 추가로 붙는다.

분양권 중과는 내년 1월1일 이후 실시되는 주택거래에 부과되며, 다주택자 중과는 내년 4월1일 이후 양도 분부터 적용된다.

새해부터 새롭게 인상된 소득세·법인세도 적용된다.

소득세 최고세율은 기존 과세표준 5억원 초과에 40%의 세율이 적용됐으나 내년 1월1일부터는 과표 5억원 초과 구간 세율이 42%로 인상된다.

소득세율 체계는 Δ1200만원 이하 6% Δ1200만~4600만원 15% Δ4600만~8800만원 24% Δ8800만~1억5000만원 35% Δ1억5000만~3억원 38% Δ3억~5억원 40% Δ5억원 초과 42% 등으로 조정된다.

법인세는 내년 1월1일부터 과표 3000억원 초과 구간 세율이 22%에서 25%로 3%p 인상된다.

법인세 최고 과표구간 신설에 따른 세율체계는 Δ0~2억원 10% Δ2억~200억원 20% Δ200억~3000억원 22% Δ3000억원 초과 25% 등으로 조정된다.

이밖에 내년부터 중증질환자 또는 희귀난치성질환자에 대한 의료비 지출에 대해 한도없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고액상습체납자 명단 공개 대상은 체납액 3억원에서 2억원으로 하향 조정된다.

취약계층에 지급되는 근로장려금은 단독가구의 경우 77만원에서 85만원으로 인상되며, 홑벌이가구와 맞벌이가구도 각각 200만원, 250만원으로 장려금이 인상된다.

70세 이상 부모를 부양하는 단독가구도 홑벌이 가구로 인정되며, 신청자격 중 장애인 단독가구에 대한 연령제한은 사라진다.

boazho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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