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분석]소상공인, 새해부터 과태료 폭탄 맞나..전안법이 뭐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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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임시국회가 파행을 거듭하면서 전기용품및생활용품안전관리법(전안법) 개정안 처리가 표류하고 있다.
전안법은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이다.
생활용품에 대한 안전관리 제도는 기존 전기용품과 생활용품에 적용되던 개별법들이 현행법으로 통합되는 과정에서 전기용품 안전관리 제도와 유사한 형태로 개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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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유리 기자, 정동훈 기자]12월 임시국회가 파행을 거듭하면서 전기용품및생활용품안전관리법(전안법) 개정안 처리가 표류하고 있다. 이에 따라 내년 과태료 등으로 직격탄을 맞을 소상공인 업계는 국회에 민생법안을 외면하지 말라며 호소하고 있다.
전안법은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이다. 전기용품과 마찬가지로 가방·의류 등 신체에 직접 닿는 용품의 'KC(Korea Certificate·공급자 적합성 확인 서류)' 인증 취득을 의무화한 법이다.
생활용품에 대한 안전관리 제도는 기존 전기용품과 생활용품에 적용되던 개별법들이 현행법으로 통합되는 과정에서 전기용품 안전관리 제도와 유사한 형태로 개정됐다. 생활에 밀착돼 사용되는 생활용품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한다는 입법 취지는 타당하나, 현행법은 생활용품 고유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전기용품 안전관리 규정을 획일적으로 적용했다는 비판이 일었다.
전안법은 당초 올해 1월 시행될 예정이었지만 대안입법이 마련될 때까지 해당 법을 1년 유예하기로 했다. 국회에선 제품 자체의 특징 등을 고려해 안전관리대상 생활용품 기존 유형에 안전기준 준수대상 생활용품을 신설하고, 구매대행업자와 병행수입업자에 대해서는 사업형태의 특수성을 고려해 예외를 인정하되, 제품 안전 관련 사항을 구매자에게 고지해야할 의무를 도입하는 등 제도 정비를 추진했다.
하지만 국회 본회의가 무산되면서 전안법 개정안 처리 역시 무기한 연기됐다. 전안법 원안이 내년부터 그대로 적용되면 인증 의무를 지키지 않은 소상공인은 3년 이하 징역이나 3000만 원 이하 벌금 또는 500만 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소상공인업계는 국회에 전안법 통과를 호소하고 있다. 최승재 소상공인연합회 회장은 26일 저녁부터 서울 여의도 국회앞에서 전안법 개정안 통과를 위한 1인시위를 시작했다. 최 회장은 "민생과는 무관한 사유로 본회의가 열리지 못하고 있다"며 "수많은 소상공인들과 청년작가들이 범법자로 내몰릴 수 밖에 없는 형편으로 내몰리고 있다"고 밝혔다.
박중현 소상공인연합회 전안법개정대책위원장은 "전안법의 조속한 개정은 우리 경제의 근간을 이루는 대다수의 서민이 속한 소상공인들의 생업을 보호하는 절체절명의 현안"이라며 "전안법 개정안이 올해 통과되지 못하면 소상공인들의 제품과 국가의 산업기반이 함께 시장에서 사라질 위기에 처할 수 있다"고 밝혔다.
김유리 기자 yr61@asiae.co.kr
정동훈 기자 hoon2@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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