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인 과세' 일부 수정했지만..시민단체 "헌소 제기"

이주찬 2017. 12. 26. 21:43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앵커]

특혜 논란이 일었던 종교인 과세 시행령이 오늘(26일) 국무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일반 봉급 생활자들에 비해 비과세 범위가 너무 넓다는 지적에 정부가 일부 수정을 하기는 했지만 여전히 '구멍'이 크다는 지적입니다. 시민단체들은 강력히 반발하며 헌법소원 준비에 들어갔습니다.    

이주찬 기자입니다.

[기자]

종교인 과세를 위한 소득세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하자 종교투명성감시센터 등 18개 시민사회단체는 '종교인 특혜법'이라며 즉각 철회를 요구했습니다.

가장 큰 특혜라고 지적된 것은 세금을 물리지 않는 비과세 소득의 범위를 종교인 스스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한 부분입니다.

시행령에는 종교활동비는 세금을 물리지 않고 세무조사 대상에서도 제외하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종교활동비는 한도도 없어 종교단체가 지정만 하면 과세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특혜 논란이 거세게 일자 정부는 종교단체가 종교활동비를 비롯해 개인에게 지급한 소득명세를 1년에 한번 관할 세무서에 제출하도록 시행령을 일부 수정했습니다. 

하지만 비과세 혜택은 여전한 데다 세무조사 등 검증도 어려워 일반 납세자에 비해 여전히 특혜가 많다는 비판이 나옵니다.  

[김형남/종교투명성감시센터 (변호사) : 종교활동비 명목을 자기를 위해서, 심지어 골프채를 산다든가 그런 비용을 쓴다고 하더라도 과세가 안 되는 것 세무조사가 안 되는 것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18개 시민단체들은 시행령이 조세 형평에 위배된다며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제기하는 등 폐지 운동에 나설 계획입니다.

(영상디자인 : 배장근)

Copyright © JTBC.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