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로 온라인서 본인 확인"..내년 상반기 실시

오동현 입력 2017. 12. 26. 1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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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온라인에서 신용카드를 활용한 새로운 본인확인수단을 도입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국민·롯데·비씨·삼성·신한·하나·현대 등7개 카드사를 신규 본인확인기관으로 조건부 지정 의결했다고 26일 발표했다.

심사결과 7개 신용카드사업자는 본인확인기관 지정 기준을 대체로 충족했다.

지정서를 교부받은 사업자는 내년 상반기 중 일반 국민들을 대상으로 신용카드를 활용한 신규 본인확인서비스를 실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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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오동현 기자 = 정부가 온라인에서 신용카드를 활용한 새로운 본인확인수단을 도입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국민·롯데·비씨·삼성·신한·하나·현대 등7개 카드사를 신규 본인확인기관으로 조건부 지정 의결했다고 26일 발표했다.

신용카드를 본인확인수단으로 도입하는 것은 온라인에서 아이핀, 휴대전화 등 기존 주민번호 대체수단의 불편을 해소하고 이용자의 편의성과 선택권을 제고하기 위함이다.

신용카드를 활용한 본인확인서비스는 ▲스마트폰 앱 카드 방식 ▲휴대전화 ARS 방식 ▲카드사 홈페이지 접속 확인 방식 등 3가지 형태로 제공된다.

방통위는 지난 3월 신용카드를 활용한 주민번호 대체수단의 범용성, 편의성, 안정성 등을 검증하기 위해 시범서비스 사업자 7곳을 선정하고, 지난 9월 시범서비스를 실시했다.

이후 방통위는 7개 신용카드사업자를 대상으로 10월 19일부터 12월 8일까지 정보통신망법 등 관련 법령에 근거해 ▲물리적·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계획 ▲기술적 능력 ▲재정적 능력 ▲설비규모의 적정성에 대한 서류 심사와 현장 실사를 진행했다.

심사결과 7개 신용카드사업자는 본인확인기관 지정 기준을 대체로 충족했다. 다만 방통위는 서비스 안전성과 신뢰성 향상을 위해 기술적·관리적 보호 조치 등 일부 항목에 대한 보완을 지정 조건으로 의결했다.

이에 따라 7개 사업자는 안정성 및 신뢰성 확보를 위해 보완 사항을 3개월 내 개선해 이행결과를 제출해야 한다. 방통위는 조건 이행이 완료된 사업자부터 순차적으로 지정서를 교부할 계획이다.

지정서를 교부받은 사업자는 내년 상반기 중 일반 국민들을 대상으로 신용카드를 활용한 신규 본인확인서비스를 실시할 예정이다.

방통위는 "이번 신규 본인확인기관 지정으로 본인확인서비스가 향상돼 기존 휴대전화 위주의 인증 시장이 개선되고, 이용자의 편의성도 함께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방통위는 이용자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더욱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odong85@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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