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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15년이상 평교사도 교장 지원 가능

조성호 기자
입력 : 
2017-12-26 16:00:11
수정 : 
2017-12-26 23:2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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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교장공모제 개선안에 교총 "전교조 밀어주기" 반발
자율형 공립고와 일부 특목고 등 자율학교에서 교장 자격증이 없는 교사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교장 공모가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교장 임용 문턱을 낮추는 교육부의 이 같은 조치는 승진 위주의 교직 문화를 개선하기 위한 목적이지만, 일각에서는 특정 세력의 교장 독식 현상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26일 교육부는 '교장공모제 개선 방안'을 발표하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교육공무원임용령' 개정안을 27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교장공모제는 능력 있는 공모 교장의 임용으로 학교 현장의 자율화와 책임경영을 지원하기 위해 2007년 도입한 제도다. 특히 4년 임기를 보장함에 따라 일관성을 갖고 학교를 운영할 수 있다.

개정안에 따르면 자율학교는 교장 자격증 소지자와 자격증 미소지자 가운데 초·중등학교 교육 경력이 15년 이상인 교육공무원과 사립학교 교원을 대상으로 공모할 수 있다. 이전까지는 신청 학교의 15%만 교장 자격증 미소지자 참여 공모를 시행할 수 있도록 제한했지만 이번 개정을 통해 비율 제한 규정을 폐지했다.

다만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 등 보수성향 단체는 이 같은 교장공모제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세력 몰아주기'라며 반발하고 있다. 교총 측은 그간 교장 자격증 없이 교장이 된 이들 가운데 상당수가 전교조 간부 출신이라는 점을 들며 "진보 교육감과 함께 전교조 출신 교장 독식 현상을 만들고 있다"고 주장한다.

교육부는 이 같은 우려에 대해 학교공모교장심사위원회에 교원, 외부 위원(지역사회 인사, 동창회 임원 등)을 참여하게 하고 심사위원을 공개함으로써 공정성과 투명성을 갖출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조성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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