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만으로도 '육아휴직' 가능..남편 출산휴가 10일로

박정환 기자 2017. 12. 26.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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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는 아이를 낳기 전 임신만 해도 최대 10개월의 육아휴직을 쓸 수 있게 된다.

육아휴직을 1년 미만으로 짧게 할 경우 남은 기간의 2배를 근로시간 단축근무를 위해 사용할 수 있다.

현재는 총 1년 범위 내에서 육아휴직과 근로시간 단축을 선택할 수 있지만, 앞으로는 1년 이내의 육아휴직을 하는 경우, 남은 기간의 2배를 근로시간 단축으로 사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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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문재인 정부 여성 고용노동정책 로드맵 발표
임서정 고용노동부 고용정책실장이 26일 정부세종청사 고용부 기자실에서 여성일자리 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2017.12.26/뉴스1 © News1 장수영 기자

(세종=뉴스1) 박정환 기자 = 앞으로는 아이를 낳기 전 임신만 해도 최대 10개월의 육아휴직을 쓸 수 있게 된다. 육아휴직을 1년 미만으로 짧게 할 경우 남은 기간의 2배를 근로시간 단축근무를 위해 사용할 수 있다.

고용노동부는 여성가족부 등 6개 관계부처와 함께 이같은 내용을 담은 '여성 일자리 대책'을 26일 발표했다.

◇임신기 여성노동자도 육아휴직…배우자 출산휴가 유급 10일로 확대

이번 대책은 문재인 정부의 여성 고용노동정책 로드맵이며, '제6차 남녀고용평등 및 일·가정 양립 기본계획(2018~2022년)'이다. 내용은 크게 Δ재직 중인 여성노동자의 경력단절 예방 Δ경력이 단절된 여성의 재취업 촉진 Δ차별없는 여성일자리 환경 구축 등 세분야로 구성돼 있다.

우선 여성노동자의 경력단절 예방을 위해 '임신기 여성노동자'에도 육아휴직을 허용한다. 이에 따라 임신 중 최대 10개월의 육아휴직을 쓸 수 있으며 이후 출산휴가 90일, 출산휴가 후 육아휴직 잔여분을 사용할 수 있다. 내년 상반기 법 개정을 통해 내년 하반기 시행을 목표로 하고 있다.

임신 12주 이전, 36주 이후로 제한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2시간) 청구권은 임신 전(全) 기간으로 확대된다. 내년부터 연구용역 및 법 개정을 거쳐 2020년에는 시행할 예정이다.

남성육아도 적극적으로 지원한다. 남성의 현재 5일 한도(3일 유급)의 '배우자 출산휴가'를 연간 유급 10일로 2022년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부모가 순차적으로 휴직하는 두번째 육아휴직자(90%가 남성)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현행 상한 150만원에서 내년 7월부터 200만원으로 올린다.

육아휴직 급여 역시 첫 3개월 이후 통상임금의 40%에서 50%로 인상하고 상한액은 100만원에서 120만원으로, 하한액은 50만원에서 70만원으로 올리는 방안이 추진된다. 2019년 도입될 예정이다.

© News1 최진모 디자이너

◇육아휴직 남은 기간 두배 근로시간 단축으로 사용 가능

내년 법 개정을 통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활성화하고 대체인력 지원을 강화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현재는 총 1년 범위 내에서 육아휴직과 근로시간 단축을 선택할 수 있지만, 앞으로는 1년 이내의 육아휴직을 하는 경우, 남은 기간의 2배를 근로시간 단축으로 사용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육아휴직을 6개월 한 경우 남은 6개월의 두배인 1년을 근로시간 단축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또 육아휴직자의 대체인력을 채용하는 사업주에게 지급하는 지원금(중소기업 연간 최대 720만원, 대기업 연간 최대 360만원)을 현재 육아휴직자가 복귀할 시만 지원했지만, 육아휴직자가 자발적으로 퇴사한 경우에도 지원이 가능하도록 지급요건을 개선했다.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기간제 근로자의 출산·육아지원도 강화된다. 기간제 근로자가 출산휴가 기간(출산 전후 90일) 중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경우에도 출산휴가급여(통상임금의 100%, 160만원 상한)를 지급 받을 수 있도록 내년 법 개정을 추진한다.

또 현재는 1년 이상 재직 요건을 갖춰야 육아휴직을 쓸 수 있었지만, 재직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에도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게 할 방침이다.

임서정 고용부 고용정책실장은 "대책은 전체적으로 육아와 출산 걱정 없이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에 방점을 뒀다"며 "근로시간 단축을 통한 육아휴직이 활성화되고 지원 등도 강화돼 여성의 경력단절 문제가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ku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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