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병우 "구속 다시 판단해 달라"..구속적부심 신청(종합)

심언기 기자,이유지 기자 2017. 12. 26. 15:00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민간인·공무원, 진보교육감 불법사찰과 과학계·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작성 등을 지시한 혐의로 구속수감된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25일 법원에 구속적부심을 신청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우 전 수석의 구속적부심을 형사항소2부(부장판사 이우철)에 배당했다고 26일 밝혔다.

30년 간 법조계에 몸담으며 법률에 해박한만큼 우 전 수석의 구속적부심 신청은 검찰 논리를 깰 수 있다는 자신감의 표현으로도 풀이된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이우철 부장판사, 내일 심사..檢조사엔 계속 불응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구속된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이 22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2017.12.22/뉴스1 © News1 박지혜 기자

(서울=뉴스1) 심언기 기자,이유지 기자 = 민간인·공무원, 진보교육감 불법사찰과 과학계·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작성 등을 지시한 혐의로 구속수감된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25일 법원에 구속적부심을 신청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우 전 수석의 구속적부심을 형사항소2부(부장판사 이우철)에 배당했다고 26일 밝혔다. 우 전 수석에 대한 구속적부심 심사는 오는 27일 오후 2시부터 진행된다.

구속적부심청구 사건은 사무분담상 형사항소1부(재판장 신광렬 부장판사)가 담당하고 있으나, 담당 재판장의 재배당 요청으로 형사항소2부에 재배당됐다.

검찰 관계자는 이날 "지난주 2번 소환조사를 하고 크리스마스 연휴 중에도 조사하려 했지만 변호인이 동석하지 않아 조사를 못했다"며 "오늘 출석을 요구했지만 변호인과 상의해야 한다며 출정을 안했고, 구속적부심을 신청해 내일도 안 나올거 같다"고 말했다.

우 전 수석은 지난 14일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과 두 차례 소환조사 과정에서 검찰이 가진 '패'를 확인했을 것으로 보인다. 30년 간 법조계에 몸담으며 법률에 해박한만큼 우 전 수석의 구속적부심 신청은 검찰 논리를 깰 수 있다는 자신감의 표현으로도 풀이된다. 구속적부심 심사결과가 나오면 검찰과 우 전 수석 양측 모두 항고할 수 없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권순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지난 14일 우 전 수석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15일 새벽 "혐의사실이 소명되고 특별감찰관 사찰 관련 혐의에 관해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법원이 이석수 특별감찰관 사찰 관련 혐의를 특정한 만큼 우 전 수석이 이 부분에 대한 소명을 집중적으로 준비했을 것으로 보인다.

우 전 수석은 지난해 추명호 전 국정원 국익정보국장에게 본인을 감찰 중인 이석수 전 특별감찰관을 뒷조사해 보고하도록 지시하고 총선 출마 예정인 전직 도지사와 문화체육관광부 공무원들의 비위를 사찰하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국정원에 정부 비판 성향의 진보교육감들에 대한 개인적 취약점 등을 파악하고 보고할 것을 지시한 혐의도 있다. 국정원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출신 교사의 교육청 발탁, 친교육감 인사의 내부 승진 등을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 산하의 정부비판 단체 현황과 문제 사례를 파악할 것을 지시하고 문화예술계 지원 기관들의 운영 현황 등을 지시해 보고받은 혐의도 있다.

한편 우 전 수석은 국정원 수사팀이 수사 중인 불법사찰·블랙리스트 등 혐의뿐만 아니라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와 관련한 직권남용 혐의로도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eonki@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