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비선보고' 우병우 구속적부심 청구

2017. 12. 26. 1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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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정보원으로부터 비선보고를 받은 혐의 등으로 구속수감된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법원에 구속적부심을 청구한 사실이 26일 공개됐다.

이날 법원과 검찰 등의 설명을 종합하면, 우 전 수석은 지난 25일 서울중앙지법에 구속적부심 청구서를 냈다.

우 전 수석의 구속적부심사는 27일 오후 2시 서울중앙지법 형사2부(재판장 이우철) 심리로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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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 오후2시 우병우 전 수석 구속적부심사 열려

[한겨레]

우병우 전 청와대민정수석비서관이 지난 1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직권남용 혐의에 관한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백소아 기자 thanks@hani.co.kr

국가정보원으로부터 비선보고를 받은 혐의 등으로 구속수감된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법원에 구속적부심을 청구한 사실이 26일 공개됐다.

이날 법원과 검찰 등의 설명을 종합하면, 우 전 수석은 지난 25일 서울중앙지법에 구속적부심 청구서를 냈다. 지난 15일 법원이 구속영장을 발부한 지 열흘 만이다. 우 전 수석의 구속적부심사는 27일 오후 2시 서울중앙지법 형사2부(재판장 이우철) 심리로 진행된다. 그동안 법원의 구속적부심 청구 사건은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 등을 풀어줬던 형사51부(재판장 신광렬)에서 이뤄졌으나 이번 사건은 재판장의 요구로 재배당이 이뤄졌다. ‘법관 등의 사무분담 및 사건배당에 관한 예규’를 보면 배당된 사건을 처리할 때 현저히 곤란한 사유가 있으면 재판장이 재배당을 요구할 수 있다. 신 재판장과 우 전 수석은 고향이 같고, 서울대 법대와 사법연수원 동기(19기)다. 서울중앙지법 관계자는 “담당 재판장이 재배당을 요청해 형사51부의 대리재판부인 형사1부에 재배당돼야 하지만, 해당 재판장이 휴가 중인 관계로 형사2부에 재배당됐다”고 설명했다.

우 전 수석이 받는 혐의는 총 6개로 이석수 전 특별감찰관뿐 아니라 총선 출마 예정인 전직 도지사와 문화체육관광부 공무원 비위 사찰, 정부에 비판적인 교육감 사찰, 과학계와 문학·출판계 블랙리스트 작성·실행 혐의가 포함됐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권순호 영장전담부장판사는 지난 15일 “혐의 사실이 소명되고 특별감찰관 사찰 관련 혐의에 관하여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며 우 전 수석의 구속영장을 발부한 바 있다.

서영지 기자 yj@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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