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故장자연, 억울함 풀릴까"..검찰, 사건 재수사 검토

2017. 12. 26. 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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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과거사위원회가 故 장자연 사건 재수사를 검토 중이다.

검찰개혁추진단 관계자는 26일 "검찰 과거사위원회에서 장자연 씨 사건을 재조사하자는 내부 의견이 나왔다"며 "내년 1월 조사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에 검찰이 봐주기 수사를 한 게 아니냐는 논란이 일었다.

한편 검찰 과거사위는 법무부 산하 기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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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spatch=윤소희기자] 검찰 과거사위원회가 故 장자연 사건 재수사를 검토 중이다. 고인이 한 많은 생을 마감한 지 8년 만이다.

검찰개혁추진단 관계자는 26일 "검찰 과거사위원회에서 장자연 씨 사건을 재조사하자는 내부 의견이 나왔다"며 "내년 1월 조사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장자연은 지난 2009년 3월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사망 직전에는 자필 유서와 문건을 남겼다. 여기에는 그간 성상납 및 폭행을 당해왔다는 내용이 구체적으로 적혀 있었다.

성접대 인사들 10여 명의 실명도 거론했다. 드라마PD, 연예 관계자, 언론사 대표, 대기업 간부 등이다. 이는 이른바 '장자연 리스트'로 불리며 큰 파장을 불러일으켰다.

그러나 검찰은 리스트 속 인사들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증거가 불충분하다는 것. 피해를 입증할 당사자 역시 사망, 유서를 입증할 수단이 없다고 결론지었다.

이에 검찰이 봐주기 수사를 한 게 아니냐는 논란이 일었다. 피해자는 있으나 정작 가해자가 없는 사건이라는 비판이 많았다.

한편 검찰 과거사위는 법무부 산하 기구다. 의혹이 남은 과거 사건을 재수사한다. 결정된 사건은 대검찰청 산하 기구에서 다룰 계획이다.

<사진=디스패치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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