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친과 함께 마약투약한 여교사..정직 1개월 처분

청주CBS 맹석주 기자 2017. 12. 26. 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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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자 친구와 함께 마약을 투약한 충청북도 교육청 소속 한 초등학교 여교사가 정직 1개월의 중징계 처분을 받았다.

도교육청에 따르면 마약 투약으로 징계위원회에 회부된 도내 초등학교 A교사에게 정직 1개월의 중징계 처분이 내려졌다.

A교사는 올해 전국에서 마약 범죄로 경찰에 입건된 공무원 10명 중 한 명이다.

이 여교사는 남자친구와 마약을 투약한 혐의로 검찰의 수사를 받아 왔지만 검찰은 초범이고 투약도 미량인 점을 고려해 기소유예 처분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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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자 친구와 함께 마약을 투약한 충청북도 교육청 소속 한 초등학교 여교사가 정직 1개월의 중징계 처분을 받았다.

도교육청에 따르면 마약 투약으로 징계위원회에 회부된 도내 초등학교 A교사에게 정직 1개월의 중징계 처분이 내려졌다.

A교사는 올해 전국에서 마약 범죄로 경찰에 입건된 공무원 10명 중 한 명이다.

이 여교사는 남자친구와 마약을 투약한 혐의로 검찰의 수사를 받아 왔지만 검찰은 초범이고 투약도 미량인 점을 고려해 기소유예 처분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앞서 도교육청은 A교사를 중징계할 것을 징계위원회에 요구했다.

[청주CBS 맹석주 기자] msj8112@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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