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안법 개정 불발..새해부터 영세소상공인 범법자로 몰릴 위기

이민하 기자 2017. 12. 26. 0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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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마지막 국회 본회의가 무산되면서 의류·장신구 등 39종의 제품을 생산하는 영세 소상공인이 직격탄을 맞을 위기에 놓였다.

25일 국회와 소상공인업계 등에 따르면 1년 유예를 담은 전안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지 못하면서 내년 1월1일부터 전기용품과 마찬가지로 옷이나 액세서리 등 생활용품에도 KC인증(국가통합인증) 의무가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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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본회의 무산 직격탄..옷·액세서리 등 생활용품도 'KC인증' 의무화

올해 마지막 국회 본회의가 무산되면서 의류·장신구 등 39종의 제품을 생산하는 영세 소상공인이 직격탄을 맞을 위기에 놓였다. 전기용품과 마찬가지로 생활용품에도 KC인증(국가통합인증) 의무를 부과하는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안전관리법’(이하 전안법)이 내년부터 적용되기 때문이다. 여야는 앞서 이같은 내용의 전안법 처리를 유예하는 안건을 본회의에 상정했으나 헌법개정특별위원회(개헌특위) 연장 문제로 본회의가 무산됐다.

25일 국회와 소상공인업계 등에 따르면 1년 유예를 담은 전안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지 못하면서 내년 1월1일부터 전기용품과 마찬가지로 옷이나 액세서리 등 생활용품에도 KC인증(국가통합인증) 의무가 적용된다. 판매자는 제품의 종류·품목에 따라 모두 KC인증을 받고 시험결과서를 보유해야 한다. KC인증 확인서류를 비치하고 개별 제품에 KC인증 표시도 해야 한다. 업계에서는 옷 한 벌의 제품 시험에 평균 7만원의 비용이 들고 5일의 기간이 더 걸릴 것이라고 예상한다. 취급상품이 많을수록 경제적·시간적 부담이 커지는 구조다.

해외에서 구매대행이나 병행수입으로 들여오는 제품도 마찬가지다. 사업자가 KC인증 유무를 확인하거나 새로 받아야 한다. 구매대행 제품은 대행업자가 제품의 KC인증 유무를 사전에 확인해야 한다. 병행수입제품은 정식 수입업자가 한번 인증받았더라도 병행사업자가 물품별로 인증을 다시 획득해야만 한다. 예컨대 A사가 B부자재의 KC인증을 받았다 하더라도 같은 B부자재를 쓰는 C사도 같은 인증절차를 거쳐야 한다.

소규모 공방에서 직접 제작·판매하는 수공예품, 가죽제품, 액세서리 등 소량 생산 수공업품도 모두 의무인증 대상이 된다. 지키지 않으면 3년 이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 벌금 또는 5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소상공인들을 상대로 ‘인증장사’에 나선다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전안법 개정안은 2015년 12월3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이런 배경으로 시행시기를 해마다 유예했다. 국회는 시행 유예기간에 새로운 개정안을 마련해 입법한다는 계획이었다.

지난 22일 본회의 무산으로 전안법 유예안도 발목이 잡히면서 소상공인들은 혼란에 빠졌다. 박중현 소상공인연합회 전안법대책위원장은 “전안법 시행 유예기간이 올해 말로 끝나면서 수많은 소상공인이 범법자로 내몰릴 처지에 놓인 데 비통함을 느낀다”며 “당장 소비자에게 팔 제품을 어떤 기준에 맞춰야 하는지 따져묻고 싶다”고 말했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전안법 폐지 요구 청원은 이날만 20만명을 훌쩍 넘겼다. 전안법 폐지 요구가 ‘한달 내 20만명 이상 국민 추천’ 기준을 충족하면서 여섯 번째 청와대 답변요구 청원으로 지목됐다.

국회의 대응도 주목된다. 여야 의원들이 유예안 처리에 공감해 연내 본회의 일정이 잡히면 극적 처리를 기대할 수 있다. 여야는 전안법 등 민생법안 처리를 위한 ‘원포인트’ 국회 일정을 논의하지만 헌법개정특별위원회 연장 문제 등으로 내홍을 겪고 있다.

이민하 기자 minhari@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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