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포항 지진피해 임차인, 전세 보증금 반환 지원

2017. 12. 25.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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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 지진 피해지역에서 전세 보증금 반환을 둘러싼 임대인과 임차인 간 갈등 해결을 위한 지원 방안이 시행된다.

국토교통부와 주택도시보증공사, 포항시는 26일부터 포항 지진 피해 지역 임대인의 임대 보증금 반환 지원을 위한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 특례 상품'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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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 대구경북=김성권 기자]포항 지진 피해지역에서 전세 보증금 반환을 둘러싼 임대인과 임차인 간 갈등 해결을 위한 지원 방안이 시행된다.

국토교통부와 주택도시보증공사
, 포항시26일부터 포항 지진 피해 지역 임대인의 임대 보증금 반환 지원을 위한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 특례 상품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포항 지진 발생 이후 국토교통부는 국민임대·
매입임대·전세임대 즉시 입주 가능한 임대주택 공급 및 주거비 지원 등의 노력을 통해 해를 입은 330여 세대가 안전한 주택으로 이주를 완료했다.

이중 이주를 하지 않은 세대 중
파손으로 수리가 필요한 주택에 거주하고 있는 임차인은 임대차 계약을 종료하고 보증금을 반환받아 안전한 새로운 주택으로 이주하기를 희망하고 있으나 임대인은 주택의 손상으로 다음 임차인을 구하지 못해 보증금 상환자금을 마련할 길이 막히면서 임대인과 임차인 간 갈등이 발생하고 있다.

이에 따라
, 국토부와 주택도시보증공사, 포항시는 주택도시보증에서 운영 중인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상품을 활용한 지원 방안을 마련했다.

이번에 마련된 지원 방안에 따라 임차인이 임대인과 합의해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에 가입하면, 임차인은 주택도시보증공사로부터 보증금을 우선 지급받아 새 주택으로 이주하고, 임대인은 1년간 집을 복구하여 새로운 임차인을 구해 보증금을 주택도시보증공사에 상환할 수 있게 된다.

가입대상은 안전진단 결과
위험또는 사용제한판정을 받은 주택에 거주하는 임차인이다. 단 지원이 절실한 가구에 대해 우선 지원되며 임대주택, 전세금 융자 등의 지원을 이미 받은 세대는 제외된다.

임대인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특례도 마련한다.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우선 지급한 후 임대인에
대한 구상권 행사를 1년간 유예하여, 임대인이 유예기간 동안 집수리 후 새로운 임차인을 받아 보증금으로 주택도시보증공사에 상환할 수 있도록 하고, 대위 변제액의 5%인 지연 배상금도 1년간 면제할 계획이다.

또한
, 피해 주민이 보다 쉽게 반환보증에 가입할 수 있도록 피해 가구가 많은 흥해읍사무소 2층에 주택도시보증공사 직원이 상주하는 현지 접수처를 운영하고, 주택도시보증공사 전화 상담실(1566-9009)에 전담 상담원도 배치할 계획이다.

포항시도
주택도시보증공사에 가입대상 가구 통지, 피해사실 인서 발급 등 행정적 지원을 통해 임차인의 주거지원에 만전을 기한다는 방침이다.

지원 방안은 내년 325일까지 3개월간 한시 운영된다. 운영상황에 따라 연장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다. 신청을 원하는 임차인은 흥해읍사무소 2층 접수처를 방문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주택도시보증공사 누리집(www.hug.or.kr)
및 전화 상담실(1566-9009)로 문의하면 상세히 안내받을 수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포항 지진 피해지역 주민의 주거 지원을 위해 지자체, 공공기관 등과 협력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ks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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