安측, 가처분신청 소식에 "소가 웃을 일.. 결과에 승복하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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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당 통합 반대파가 바른정당 통합 관련 전당원 투표제 시행에 대한 가처분 신청을 제기한데 대해 안철수 대표 측은 "소가 웃을 일"이라며 "정치적 노선에 대해 정정당당하게 주장하고 전당원 투표 결과에 승복하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그는 "사실관계가 이러함에도 일부 당내인사들이 정당하고 합법적인 '당원주권주의'에 입각한 전당원 투표를 법원에 가처분을 신청하는 행위는 소가 웃을 일"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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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임종명 기자 = 국민의당 통합 반대파가 바른정당 통합 관련 전당원 투표제 시행에 대한 가처분 신청을 제기한데 대해 안철수 대표 측은 "소가 웃을 일"이라며 "정치적 노선에 대해 정정당당하게 주장하고 전당원 투표 결과에 승복하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김철근 대변인은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페이스북을 통해 "당내 문제를 법원 판단까지 가져가는 행위는 전당원 투표를 방해하려는 것으로, 모든 당원들에 의해 정치적 부메랑이 돼 돌아갈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김 대변인은 "국민의당은 당원 주권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정당"이라며 "당에서 당원 주권주의를 가장 먼저, 가장 강력하게 주장했던 분이 누군가. 지금 통합에 반대하고 있는 의원들 아닌가"라고 꼬집었다.
그는 "당헌 제3조 1항은 '국민의당은 국민을 위해서 존재하고, 당의 의사는 당원이 결정한다'는 조항이다. 당헌 제5조는 전당원 투표를 규정하고 있다"며 "당대표 및 최고위원 선출, 시도당위원장 선출, 지역위원회 위원장 선출, 공직후보자의 선출, 당무위원회가 의결해 회부한 안건을 모든 당원들이 투표할 권리를 갖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 대변인은 "당헌 24조 3항에 의하면 당무위원회는 당헌당규 유권해석 권한을 갖고 있다. 지난 21일 당무위에서 의결한 '전당원 투표'는 당무위 유권해석을 통해서 의결된 것"이라며 "일부에서 주장하는 3분의 1 이상 투표규정은 당규 제1호 당원규정 제25조(투표요구권) 4항에 규정된 것으로 당규 제25조 3항의 일반당원 투표 요구 요건을 충족해 전당원 투표를 할 경우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김 대변인은 이어 "당원규정 제5장은 당원의 권리, 의무를 규정하는 조항으로 당원소환권(제24조), 투표요구권(제25조), 발안권(제26조), 질문권(제26조)등이 규정돼 있다. 당규 1호 당원규정 제25조(투표요구권)은 일반당원들의 권리신장을 위해 도입된 조항임을 다시 한 번 밝힌다"고도 했다.
그는 "사실관계가 이러함에도 일부 당내인사들이 정당하고 합법적인 '당원주권주의'에 입각한 전당원 투표를 법원에 가처분을 신청하는 행위는 소가 웃을 일"이라고 덧붙였다.
jmstal01@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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