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지진' 작은 피해 2만5,000세대도 100만원씩 받는다

정순구 기자 2017. 12. 25. 14:30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지난달 15일 포항지진으로 주택에 '작은 피해'(소파)를 본 이재민 2만5,000여세대도 의연금 100만원씩을 받을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의연금품 관리·운영 규정'을 개정해 주택 소파 피해 세대에 100만원 한도로 의연금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고 25일 밝혔다.

기존의 의연금 규정은 사망·실종에 1,000만원, 부상에 500만원, 주택 전파에 500만원, 반파에 250만원, 침수·생계지원에 100만원을 각각 지급할 수 있게 돼 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행안부, '의연금품 관리·운영 규정' 개정
지난 12일 경북 포항시 북구 흥해읍 대성아파트 출입구가 내려앉아 있다. 이 아파트는 지난달 15일 지진으로 건물이 기울고 균열이 가는 피해가 났다./연합뉴스

[서울경제] 지난달 15일 포항지진으로 주택에 ‘작은 피해’(소파)를 본 이재민 2만5,000여세대도 의연금 100만원씩을 받을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의연금품 관리·운영 규정’을 개정해 주택 소파 피해 세대에 100만원 한도로 의연금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고 25일 밝혔다.

기존의 의연금 규정은 사망·실종에 1,000만원, 부상에 500만원, 주택 전파에 500만원, 반파에 250만원, 침수·생계지원에 100만원을 각각 지급할 수 있게 돼 있다. 하지만 주택 소파 피해 세대에 대한 지급 규정은 없었다. 행안부 관계자는 “포항지진 이후 의연금이 충분히 들어온 것으로 판단된다”며 “주택 소파를 인정받은 분들은 의연금을 100만원씩 받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밖에 피해 시·도나 시·군·구 등 구호기관에서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대상에 대해 의연금 지급을 요청할 경우 배분위원회(전국재해구호협회 이사회)가 행안부와 협의, 이를 심의·의결해 지급할 수 있도록 했다. 의연금 기부자가 용도를 지정해 기부할 경우에는 행안부와 관련 구호기관이 기부자 의사를 반영해 의연금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했다. /정순구기자 soon9@sedaily.com

Copyright © 서울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