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과거사위 검토 사건에 고 장자연 사건 등 추가

손국희.박사라 2017. 12. 25. 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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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사위 25개 사건, 정치사건에만 치중
민간인·사회적약자 피해 사건도 추가해야"
삼례 나라슈퍼 사건 등 형사사건 8건 제안
과거사위, 1월 중 최종사건 선정 예정

검찰의 부적절한 사건 처리 의혹을 조사하는 검찰 과거사위원회(이하 과거사위)의 검토 대상 사건에 탤런트 고(故) 장자연씨 사건 등 8건이 추가된다.

대검찰청 개혁위원회(위원장 송두환) 관계자는 21일 “과거사위가 재조사를 검토 중인 25개 외에 8개 사건을 추가 제안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장자연 사건’은 2009년 탤런트 장씨가 유력 인사들의 접대를 강요받아 오다가 스스로 목숨을 끊으면서 수사가 시작됐으며 일부 인사에 대한 봐주기 의혹이 제기됐다.
문무일 검찰총장(왼쪽)이 지난 9월 19일 대검에서 열린 검찰개혁위원회 발족식 행사장에 송두환 위원장과 입장하고 있다. 최정동 기자
앞서 법무부 법무ㆍ검찰개혁위원회 산하의 과거사위는 25개의 검토 대상 사건 리스트를 만들었다. 이에 대검찰청 개혁위는 "25개 사건이 특정 정부 때의 정치적 사건에 치우쳤다"는 내부 의견을 청취한 뒤 정치적 해석이 적은 형사 사건 등을 자체 선정해 별도 제안하기로 했다.
대검 개혁위가 제안을 검토 중인 사건 리스트에는 장자연 사건을 비롯해 삼례 나라 슈퍼 강도치사 사건(1999년 2월), 낙동강변 2인조 살인 사건(1990년 1월), 익산 약촌 오거리 살인 사건(2000년 8월), 홍만표 전 검사장 ‘몰래 변론’ 의혹 사건(2016년 5월) 등이 포함됐다.
2009년 고 장자연씨의 소속사 전 대표 김성훈씨 검거 당시 제기된 의혹 보도. [중앙포토]
장자연 사건 당시 검찰은 기획사 대표와 매니저를 불구속 기소했다. 그러나 의혹이 제기된 유력 인사 10명은 혐의 없음 처분했다. 삼례 나라슈퍼 사건 등은 피의자들이 억울한 옥살이를 했다며 재심을 청구하거나 무죄를 선고받은 사건들이다.

과거사위가 정한 25개 사건은 ‘박근혜 대통령 7시간’ 산케이신문 사건, 이명박 전 대통령 내곡동 사저 매입 사건 등 이명박ㆍ박근혜 대통령 당시의 정치적인 사건들이 대부분이다. 이명박 정부 때 사건이 14건, 박근혜 정부 당시 사건이 9건이다. 최근 대검 개혁위의 회의에선 이 25개 사건에 대해 비판적인 의견이 제시됐다고 한다. 개혁위 관계자는 “사회적 약자들이 억울하게 희생된 형사 사건에도 관심을 갖고 진상 규명을 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고 말했다.

과거사위는 법무부가 검찰의 인권침해 및 검찰권 남용에 대한 진상 규명을 위해 지난 12일 발족했다. 다음 달 중 사건을 최종 선정할 계획이다. 조사 대상 사건이 선정되면 대검찰청 산하에 조사 기구를 설치해 조사를 진행한다.

그러나 검찰 일각에서는 “민감한 과거 수사 기록을 민간인 등 외부인이 열람하는 게 옳은 일인지 의문스럽다”는 목소리도 있다. 과거사위 관계자는 “수사 기록 확인 등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조사 기구를 대검찰청 산하에 둘 계획이다. 위원회와 조사 대상 검찰청 및 검사 사이의 충돌이 없도록 조율하겠다”고 말했다.

손국희ㆍ박사라 기자 9key@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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