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체온증 환자, 재가온법으로 체온부터 올려야

이미연 2017. 12. 25. 1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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겨울철 외부에서 지속적으로 추위에 노출되면 가벼운 추위에라도 저체온증으로 고생할 수 있다.

또 저체온증 환자는 심장이 매우 불안한 상태일 가능성이 높아 따뜻한 장소로 이동할 때부터 주의해서 옮겨야 한다.

저체온증 환자를 발견하면 환자를 따뜻한 장소로 옮긴 후 체온을 상승시키기 위한 재가온법(Rewarming)부터 실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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겨울철 외부에서 지속적으로 추위에 노출되면 가벼운 추위에라도 저체온증으로 고생할 수 있다. 또 저체온증 환자는 심장이 매우 불안한 상태일 가능성이 높아 따뜻한 장소로 이동할 때부터 주의해서 옮겨야 한다.

23일 한국건강관리협회에 따르면 저체온증은 인체의 체온이 35℃ 이하로 떨어진 상태로 주로 노약자나 영아, 음주 및 약물중독 환자 등에서 잘 발생한다.

또는 화상 등으로 광범위하게 피부가 손상됐거나 저혈당증과 같은 내분비질환 및 중증의 질환을 앓고 있는 경우 저체온증이 나타나기도 한다.

증상은 환자의 체온에 따라 다양하게 나타나는데, 경도의 저체온 상태(32~35℃)에서는 체온을 유지하기 위해 오한이 발생하면서 맥박과 호흡이 빨라진다. 체온이 32℃ 이하로 떨어지면 서서히 의식이 희미해지며 맥박과 호흡이 느려지고, 체온이 28℃ 이하로 떨어지면 저혈압 및 심실세동과 같은 심각한 부정맥이 발생해 사망에 이르게 된다.

저체온증 환자를 발견하면 환자를 따뜻한 장소로 옮긴 후 체온을 상승시키기 위한 재가온법(Rewarming)부터 실시해야 한다. 중증의 저체온 상태는 심장이 매우 불안해 약간의 자극에 의해서도 심실세동과 같은 악성 부정맥이 잘 발생하므로 이송할 때나 환자 체위를 바꿀 때 특히 주의해야 한다. 이송 시에는 환자의 몸을 수평으로 유지하고 환자의 머리가 심장보다 높아지지 않도록 해야 한다.

재가온법에는 외부에서 열을 가하지 않으면서 체열이 발산하는 것을 방지하는 수동재가온법과 외부에서 열을 가해 체온을 올려주는 능동재가온법이 있다. 능동재가온법은 인체의 외부에서 열을 가하는 능동외부재가온법과 인체 내부로 열을 가해 체온을 올리는 능동내부재가온법이 있다. 28℃ 이하 중증 저체온증 환자는 우선 젖은 의복을 벗기고 건조하고 따뜻한 담요로 덮은 후 체온을 올려야 한다.

저체온증 환자는 심정지 상태인지 확인하기 위해서는 맥박을 30초 이상 충분히 확인해야 하며, 심정지 상태인 경우에는 적어도 체온이 30℃ 이상이 될 때까지는 소생술을 계속해야 한다.

한편 동상(Frostbite)은 영하 2~10℃ 정도의 심한 추위에 노출돼 피부의 연조직이 얼어버리고 그 부위에 혈액공급이 없어지게 되는 상태로 귀·코·뺨·손가락·발가락 등에 자주 발생한다. 동상과 유사한 증상을 보이는 질병인 동창(Chilblain)은 피부가 추위에 계속 노출되면 혈관이 마비돼 가려움증을 일으킨다.

이 둘의 차이는 조직괴사의 발생 여부로 조직 내 수분이 결빙되지 않아 조직괴사가 발생하지 않으면 동창, 수분이 동결돼 조직이 괴사되면 동상이다.

국소적인 한냉손상 발생시 우선 춥고 습한 환경으로부터 환자를 옮겨 따뜻한 장소로 손상부위를 따뜻하게 해야 한다. 온기를 회복하는 과정에서 환자가 따갑거나 화끈거리는 증상을 호소할 수 있다. 동창은 손상부위를 손으로 문지르거나 따뜻한 물체에 접촉시켜 따뜻하게 해야하지만 동상과 감별이 되지 않으면 손상부위를 문지르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동상의 경우 손상부위를 문지르면 세포내 결빙된 얼음이 주위 조직에 이차적인 손상을 가하기 때문이다.

한국건강관리협회 관계자는 "손상부위 재가온 시 통증이 발생하면 진통제를 투여하고 손상부위를 소독한 후 알로에베라 크림을 6시간마다 도포해야한다"며 "수포가 있는 경우 투명 수포는 제거하고 출혈성 수포는 유지하며 이 외에도 예방적 항생제를 투여하고 파상풍 예방접종을 시행하도록 한다"고 조언했다.

[디지털뉴스국 이미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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