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이에 생선' 컴퓨터 수리업체가 랜섬웨어 유포

이동우 기자 2017. 12. 25.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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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장 난 컴퓨터를 고쳐달라고 의뢰받았지만 오히려 이를 빌미로 랜섬웨어(파일을 암호화하고 돈을 요구하는 악성프로그램)를 유포해 부당이익을 챙긴 일당이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병원, 기업 등 32개 업체의 컴퓨터 전산망에 랜섬웨어를 유포하고 해킹당했다고 속여 수리비 약 2억원을 챙긴 혐의다.

심지어 피의자들은 일반 고장 의뢰를 받은 컴퓨터 전산망 등에 랜섬웨어를 유포해 수리를 빌미로 돈을 뜯어내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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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100여명 대형 업체, 해커 주는 돈보다 비싼 수리비..랜섬웨어 깔고 돈 챙기기도
임종철 디자이너


고장 난 컴퓨터를 고쳐달라고 의뢰받았지만 오히려 이를 빌미로 랜섬웨어(파일을 암호화하고 돈을 요구하는 악성프로그램)를 유포해 부당이익을 챙긴 일당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동부지검은 25일 컴퓨터 수리업체 총괄본부장 A씨(39)를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하고 지사장 B씨(34)와 C씨(34)는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병원, 기업 등 32개 업체의 컴퓨터 전산망에 랜섬웨어를 유포하고 해킹당했다고 속여 수리비 약 2억원을 챙긴 혐의다.

해당 컴퓨터 수리업체는 직원만 100여명으로 포털사이트에 매달 2억원 이상의 광고비를 지출하는 큰 규모 회사다. 검색 최상위권에 뜨면서 랜섬웨어에 감염된 기업 등이 컴퓨터 복구를 위해 많이 이용했다.

그러나 검찰 조사 결과 이들은 피해자들을 속였다. 자체기술로 컴퓨터를 복구했다고 둘러댔지만 실제로는 해커에게 비트코인을 주고 복호화(암호해제) 키를 받아 컴퓨터를 복구하는 '복구대행'만 했다고 검찰은 밝혔다.

해커에게 건넨 비용보다 수리비를 높게 책정해 차액을 남기는 방식이다. 기존 기술로는 랜섬웨어에 감염된 데이터를 되살리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검찰은 설명했다.

심지어 피의자들은 일반 고장 의뢰를 받은 컴퓨터 전산망 등에 랜섬웨어를 유포해 수리를 빌미로 돈을 뜯어내기도 했다. 검찰은 A씨 등이 2015년 하반기부터 랜섬웨어 감염 피해가 늘어나자 "물들어 왔을 때 바짝 많이 벌자"며 범행에 뛰어들었다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수년간 불법적인 방법으로 컴퓨터 수리비를 올려 받고, 불법수익 상당 부분을 포털 광고비 지출에 재투자하는 방식으로 영업 규모를 확대해 온 악덕 업체"라며 "서버, 이메일 압수·분석 등 과학수사를 통해 핵심 증거를 확보했다"고 말했다.

이동우 기자 canel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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